MY MENU

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운동중 사고 손해배상]함께 배드민턴을 치다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7
첨부파일0
조회수
281
내용

[운동중 사고 손해배상]함께 배드민턴을 치다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570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 제2-2민사부

 

○판결요지

 -비록 배드민턴이 권투나 축구 등에 비해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없기는 하나, 좁은 공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기이어서 경기 과열이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선수의 신체를 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한편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배드민턴 경기에 임해서도 다른 선수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네트 가까이에 붙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펴가며 셔틀콕을 쳐서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셔틀콕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018나58570.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