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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7
첨부파일0
조회수
311
내용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


[판결요지]

이 사건 말뚝(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으로 교통약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말뚝의 설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인도를 통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설치되지 않아 피고를 인도하던 사람도 그 설치 사실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말뚝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피고가 부딪혔을 때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말뚝의 높이가 80센티미터에 미달하고 그 지름도 2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있어 피고가 말뚝을 충돌할 당시 쉽게 넘어지면서 지면에 강하게 부딪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말뚝을 설치 관리하면서 교통약자법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말뚝을 설치 관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55899490327_111810.pdf&path=003&downFile=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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