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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지급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206672 부당이득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6
첨부파일0
조회수
430
내용

형사합의금 지급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206672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을 알 수 있었고 그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합의금 지급약정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한 사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179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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