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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고속도로 갓길에서 급가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추돌하여 기소되었으나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6
첨부파일0
조회수
499
내용

[교통사고]고속도로 갓길에서 급가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추돌하여 기소되었으나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교통사고]고속도로 갓길에서 급가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추돌하여 기소되었으나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판결요지 
 피고인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급가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기소되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 추돌 과정에서 제동장치 이상을 포함한 차량결함의 가능성이 보이는 등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1576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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