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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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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뒤 공터에서 운전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외의 곳’에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음주운전은 유죄, 무면허운전은 무죄로 판단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6
첨부파일0
조회수
466
내용

식당 뒤 공터에서 운전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외의 곳’에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음주운전은 유죄, 무면허운전은 무죄로 판단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534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5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항소하면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하여, 당심이 실시한 현장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반면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음주운전죄가 금지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여부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죄는 유죄로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6)도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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