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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차량가격하락손해]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366
내용

[교통사고 차량가격하락손해]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6692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092277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1. 13. 선고, 2009가소6005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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