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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수리비]외제차량 수리에 있어서 시간당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적정한 기준설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436
내용

[자동차보험 수리비]외제차량 수리에 있어서 시간당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적정한 기준설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840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1059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8가합51002 판결


대물배상의 경우 수리비는 사고가 생기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시간당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적정한 기준설정이 수리비의 상당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는데,


외제차량의 적정한 시간당 정비공임은 원고가 주장하는 48,000원이 아닌, 피고들의 손해사정에서 인정된 25,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외제차량 수리에 있어서의 적정 작업시간에 관하여는 탈착교환 및 도장작업, 그리고 판금작업 모두 실제로 소요된 시간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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