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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고의여부]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인용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면책약관상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394
내용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고의여부]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인용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면책약관상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626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16542 판결

2011. 3. 24. 선고, 20101099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가단194848 판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인용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김○○2008. 12. 11. 01:05경 혈중알콩농도 0.133%의 상태의 주취상태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 소재 ○○○터널 앞 길을 진행하던 중, 차에서 내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망 박○○와 서행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망 박○○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가해차량에 승차하여 급하게 출발하려고 한 사실, 이에 망 박○○가 가해차량의 와이퍼를 붙잡고 본네트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김○○은 처음에는 가해차량을 서서히 운전해 가다가 망 박○○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속도를 시속 40~50킬로미터까지 높여 ○○○ 사거리까지의 약 100m 내리막길을 지그재그로 운전하였고, ○○○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약 100m 정도의 편도 2차선 오르막길을 다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하게 좌회전하여 망 박○○를 가해차량에서 떨어뜨리고 반대차로 1차로상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망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개골 함몰 골절상,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5:08경 뇌간기능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한편 망 박○○가 전도된 지점은 비교적 한적한 아파트 단지 부근의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으로서 당시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였고, 당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다른 택시기사가 이 사건 가해차량을 뒤쫓아 오고 있었던 사실, ○○은 위 택시기사가 도로에 전도된 망 박○○를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귀가한 사실, 이 사건 가해차량을 뒤쫓으면서 사고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 김□□은 사고 직후 경찰에서 당시 망인이 가해차량에서 떨어질 때 머리뼈가 함몰되고 뇌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체포되어 상해치사 등의 죄로 징역 2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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