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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오토바이운전 통지의무위반]오토바이 운전은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킨 경우로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나, 망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4451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첨부파일0
조회수
137
내용

   

[오토바이운전 통지의무위반]오토바이 운전은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킨 경우로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나, 망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2445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445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4451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강우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주, 김동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074446 판결

변론종결

2020. 1. 8.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제2면 '1. 기초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가.항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4조와 제5조는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2019. 9. 20. 21:30경"을 "2017. 9. 20. 21:30경"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를"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 '라.항'을 삭제하고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17. 11. 14.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3.경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킨 경우로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나, 망인이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사망보험금수익자인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18. 2. 13. 이러한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명시 ·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② 설령 이를 명시 · 설명했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위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조항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해지 사유 존부에 관하여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항),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7. 9. 30. 사망 당시 만 20세의 대학생으로 군입대를 위하여 휴학을 하고, 안산시 단원구 H에서 I 등 지인과 거주하면서 안산시에 있는 J라는 회사에서 단기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오토바이 뒷자리에 I을 태우고 주거지에서 군포에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오토바이도 이 사건 사고 전날 구입한 것이나 관할관청에 등록하거나 번호판도 부착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④ 망인과 함께 거주한 K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2~3개월 전에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K, I과 주거지 경비원은 망인이 평소 오토바이를 가져온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운행은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행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거나 과거에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이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이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성철 
 
판사 
허일승 
 
판사 
신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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