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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간암보험금 패소사례] 간경변증 등으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질문사항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간세포암종(C220) 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에 따른 간암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1011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첨부파일0
조회수
141
내용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간암보험금 패소사례] 간경변증 등으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질문사항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간세포암종(C220) 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에 따른 간암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1011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1011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9가단10114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별지1 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보험금수익자로 하는 별지1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질문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0. 9. 4.부터 2011. 11. 1.까지 E병원에서 간경변증 등으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질문사항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8. F병원에서 간세포암종(C220)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2016.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3. 17. 피고와 C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위 통지는 2016. 3. 18. 피고와 C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 2016. 4. 1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가합101421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바. 원고와 피고는 선행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6.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30. 선행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선행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6. 5.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며, 원고는 선행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화해계약에 대해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부정하고 보험금 지급 및 담보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부담보, 담보변경 약정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시켜준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계약을 하였다.

2) 피고가 간경변증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2. 10. 31.부터 3년, 제1회 보험료 지급일인 2012. 10. 31.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한 바 없이 2년이 경과된 후인 2016. 3.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상법 제651조,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한 것이었다.

3) 원고가 선행 소송으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사기, 반사회질서로 인한 무효 등을 주장하여, 피고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한 것이다.

4) 그러나 피고는 당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가 불가능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해지권이 제척기간도과로 행사가 불가능하였던 사실은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하였다.

5) 또한 원고는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를 착오에 빠지게 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기망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생긴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한다.

6)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4,724만 원(= 암 진단비 3,000만 원 + 3대 암 진단비 1,000만 원 + 항암약물치료비 100만 원 + 질병입원비 174만 원 + 질병수술비 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화해계약의 효력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또한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6. 5. 26.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원고는 선행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화해계약의 착오로 인한 취소 여부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먼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도과로 불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일부 담보삭제, 담보변경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며, 원고가 선행 소송을 취하하기로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 쌍방의 주장과 양보가 이루어진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3. 17. 피고와 C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고, 2016. 4. 1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 피고가 2010. 9. 4.부터 2011. 11. 1.까지 E병원 등에서 간경변증 등으로 수차례 검사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2014. 11. 8. F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았음에도 1년 이상 기간을 도과한 후인 2016. 1. 29.에서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6. 2. 24.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3. 17.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해지통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2. 10. 31.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루어져 비록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고의로 보험금 청구를 지연하여 의도적으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결과에 의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해지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기망의 의사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기망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고지의무 위반은 민법 제110조의 사기행위에 해당하므로, 선행 소송의 소장 송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중요사항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6. 5. 7. 선행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고, 2016. 5. 26. 원고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일부 담보삭제, 담보변경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며, 원고가 선행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30. 선행 소송을 취하하였다.

③ 피고는 당시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가 불가능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면 원고가 제시한 담보삭제 및 보험금을 포기한다는 이 사건 화해계약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선행 소송의 소장에서 이 사건 해지통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2. 10. 31.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행사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을 도과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가 고의로 보험금 청구를 지연하여 원고의해지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결국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던바, 제척기간도과로 인한 해지권 행사의 유효 여부는 분쟁의 대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가 당시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여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에 대하여 착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화해계약의 사기로 인한 취소 여부

피고는 원고가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를 착오에 빠지게 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계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계약은 사기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선행 소송의 소장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의 행사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임을 스스로 밝힌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선행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선행 소송 제기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해계약을 착오, 사기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고,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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