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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사기]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414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첨부파일0
조회수
156
내용

[보험사기]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414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94140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7가단5182579 판결

변론종결

2020. 1. 8.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2017. 11. 21.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금전 청구로 16,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4행과 3행 중 "54""57"으로, 아래에서 3행 중 "16,200,000""17,100,000"으로 각 고쳐 쓴다.

 

. 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5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3. 3. 28.부터 2017. 3. 16.까지 별표 1 기재와 같이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 중 16건이 2016년에 체결되었고 대부분이 보험설계사인 소외 F의 권유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F는 티눈을 원인으로 한 보험사고로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고 원고에게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사람인 점, 18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보험사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가 월 799,450원인 사실, 피고가 2016. 9. 26.부터 2017. 6. 30.까지 티눈 치료를 받고 각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별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0,9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가 부당한 목적으로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반면, 다툼 없는 사실, 7, 12, 13, 14, 17, 18,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18건의 보험계약 중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15건이고 그 중 이 사건과 무관한 치아보험 3, 암보험 2건을 제외하면 10건으로 이에 대한 월 보험료는 431,920원이고, 피고가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계약은 5건의 보험계약인 점, 피고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8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가 앓고 있는 티눈 및 굳은살은 완치가 쉽지 않고 재발이 쉬운 사실, 소외 H 주식회사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 형제41877)에서 피고가 실제 티눈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심판결문 제8면 중 <2> 순번 3의 티눈 수술비 수령보험금 "16,200,000""17,100,000"으로. 합계 "60,000,000""60,900,000"으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마은혁

 

 

 

판사

 

강화석

 

 

 

판사

 

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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