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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중증 우울증 증상을 겪어 치료중 빌라 자택에서 출근하였다가 다시 자택으로 돌아온 후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692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288
내용

[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중증 우울증 증상을 겪어 치료중 빌라 자택에서 출근하였다가 다시 자택으로 돌아온 후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692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692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6927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소2069845 판결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6. 26.부터 2019. 9.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보험자 : 망인

○ 보험기간 : 2014. 11. 25.부터 2055. 11. 25.까지

○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 주요 보장내용 : 일반상해사망 30,000,000원(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은 2017. 11. 1. 06:40경 서울 은평구 F 빌라 자택에서 출근하였다가 다시 자택으로 돌아온 후 09:10경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모친으로서 원고 A의 상속분은 3/5, 원고 B의 상속분은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 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우연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상해사망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고의로 인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망인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우울증 증상을 겪어 왔는데, 그 치료를 위하여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그 이후에는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정신과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②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 망인이 불안, 짜증, 긴장, 심장 벌렁거림, 손발 떨림, 집중력 장애 등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볼 때 우울증 정도는 중 등도 이상이고, ㉡ 자살 당시 망인의 우울 상태는 고도였을 것이며, 자신의 자살 충동을 제어할 수 없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 자살 전에 자살을 암시하는 어떤 언행도 없었고 유서를 남기거나 신변정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실제로 망인은 사망 전 유서를 남기거나 신병정리를 한 사실이 없고, 사망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특별한 자살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며,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우울증 등 이외에는 특별한 자살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본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원 중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18,000,000원(= 30,000,000원 × 3/5), 원고 B에 대하여 12,000,000원(=30,000,000원 × 2/5)이 된다. 한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청구서 접수일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20.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8.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판결 선고일인 2019. 9.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광 
 
판사 
김용민 
 
판사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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