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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업무상스트레스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업무상재해 인정, 업무상스트레스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도리로 추정되는 끈으로 목을 맬 수 있게 고리를 만들어 자신의 목에 걸고 가스배관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단503189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249
내용

[업무상스트레스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업무상재해 인정, 업무상스트레스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도리로 추정되는 끈으로 목을 맬 수 있게 고리를 만들어 자신의 목에 걸고 가스배관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단5031897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단503189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031897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환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직원 6명(D, E, F, G, H, I),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계약자), 보험기간을 2014. 1. 14.부터 2024. 1. 14.까지, 재해사망보험금은 40,000,000원, J 보험금은 60,000,000원, K보험금은 50,000,000원으로 하는 'L'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개시 이후인 2014. 10. 16.경 위 피보험자 중 1인인 H가 퇴사하였고, 2014. 6. 1.경 M(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입사함에 따라,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H 대신 망인을 피보험자 중 1인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망인은 2016. 5. 15. 11:30경 주거지에서 가스배관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1. 30.경 K에 기한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약관상 재해분류표 X60~X84에 해당하는 고의적 자해에 의한 것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 J에 기한 보험금 60,000,000원의 지급은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살 직전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및 J에 기한 보험금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동기가 된 것으로서, 망인은 처와 아들이 집을 비울 시점에 자택에서 목맴의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이 스스로 자살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점, 망인이유서를 작성하였고 자살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재해분류표 X70 '목맴,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자해'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제1,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교량, 터널, 댐 등의 구조물에 관한 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업체로서 3개의 기술본부와 1개의 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은 기술본부 중 진단1본부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회사에서 할당하는 업무를 그대로 다 받아서 다른 팀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성격이 꼼꼼한데다가 팀원들에게 업무를 잘 맡기지 못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성향이어서 평소에도 잦은 야근을 하는 편이었다.

② 원고의 진단1본부 소속 직원들 중 5명이 2016. 1.경에, 2명이 2016. 2.경에, 3명이 2016. 5.경에 각 퇴사하고 신규 팀원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으면서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업무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③ 망인은 2015. 11. 13.부터 2015. 11. 21.까지 N한의원에서 안면마비로, 2015. 11. 13.부터 2016. 1. 14.까지 O병원에서 안면신경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O병원에서 위 진료를 받던 마지막 날인 2016. 1. 14. MRI 검사결과 뇌위축 진단을 받았으며, 2016. 2. 11. P신경정신과에서 피부이상감각증으로 내원하여 우을증 정밀진단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향정신성 약물 4주치 처방만 받았다.

④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358호 사건으로 위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Q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R는 '망인이 받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정신장애에 시달릴 때에는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고 저하된 수행능력이 다시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정신장애 발병 이후에 일상적 업무 및 가중된 업무에 의해 병적 상태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감정결과를 내었다.

⑤ 서울행정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8. 9. 1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7,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행위 전과 당일의 행적,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에 장애가 있었다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2016. 1. 중순경 MRI 검사 결과 뇌위축 진단을 받았고, 2016. 2. 중순경에는 신경정신과에서 피부이상감각증으로 내원하였다가 우울증 정밀진단을 권유받고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기도 하였는데, 위 진단 이후 병원에서 구체적인 신경정신계통의 질환을 진단받거나 통원·입원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② 망인은 1995. 12. 6.부터 2009. 3. 20.까지 사단법인 S에서, 2009. 3. 23.부터 2014. 5. 30.까지 주식회사 T에서, 2016. 6. 1.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직전 근무일까지 원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약 1개월 전인 2016. 4. 11.부터 2016. 4. 16.까지 연속하여 철야작업을 하거나 2016. 5. 4., 2016. 5. 5., 2016. 5. 9., 2016. 5. 12.에도 철야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③ 망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도리로 추정되는 끈으로 목을 맬 수 있게 고리를 만들어 자신의 목에 걸고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을 목적으로 한 행동들을 차례대로 해 나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④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거나 극도의 흥분상태, 망상,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는 등으로 인하여 망인 스스로 예측할 수 없는 외래의 요인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징후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5개월의 기간 동안 진단1본부 소속 직원만 10명이 퇴사하였는데,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자신이 팀장을 맡고 있던 진단1본부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퇴사하였기에 많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더욱이 원래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자존심이 강한 망인의 성격이 더해져 망인은 직원들의 퇴사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자책을 하고 대표이사 및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직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나 상황을 비관하여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이 자살 무렵 자필로 작성한 유서에는 '여보, 사랑해. 회사 압박이 너무 심하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했고 당신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온 점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애들 끝까지 부탁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정말 죄송하고, 우리 애들 U이 V이한테 정말 미안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우리 애들 좀 부탁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고 직전의 배우자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불가능한 상태로는 볼 수 없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R는 '정신장애 발병 이후에 일상적 업무 및 가중된 업무에 의해 병적 상태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나, 이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망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한편 W 신경정신과 자문의는 '망인의 주변정황(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 유가족 진술, 진료기록 등으로 미루어 망인의 정신과적 상태는 심한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판단되며, 진료기록상 망상이나 환각 등의 조현병 증상에 대한 기술이 없고, 직원들의 퇴사에 대한 자책감과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피해의식은 망인의 성격적 성향 때문으로 판단되며, 사고 직전까지 회사 내에서 임원으로서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에 충실히 임하였고, 가족들이 사고 이전 인지기능 이상과 관련된 증상을 인지한 바 없어 망인에게 심실상실을 유발할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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