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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중독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강제추행 관련 형사판결로 인한 충격으로 약 10개월 간 24회에 걸쳐 우울증 및 불면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 본인 소유의 차량 조수석에 착화탄을 피우고 운전석에 누워 있는 상태로 변사자로 발견되었으며, 시체검안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합10412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269
내용

[번개탄중독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강제추행 관련 형사판결로 인한 충격으로 약 10개월 간 24회에 걸쳐 우울증 및 불면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 본인 소유의 차량 조수석에 착화탄을 피우고 운전석에 누워 있는 상태로 변사자로 발견되었으며, 시체검안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합10412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합10412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생모로 망인이 피보험자인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수익자이다. 피고는 보험업법 상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로써 망인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망인은 2017. 11. 14. 21:07경 본인 소유의 D i40차량을 부산시 남구 E 소재 F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 착화탄을 피웠고, 공용주차관리원은 사흘 뒤인 2017. 11. 18. 10:40경 차량이 주차한 뒤부터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위 차량 창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해 보니 망인이 운전석에 누워 있는 상태로 변사자로 발견되었으며,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관련 약관 및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2018. 1.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상 '일반상해사망' 담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0."피보험자 스스로 자신을 해친 고의 사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이를 거절하였다.

 

. 한편, 망인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6. 9. 벌금 3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975), 이에 대한 망인의 항소가 2016. 12. 2.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62246), 망인의 상고도 2017. 1. 20.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20811).

 

 

 

. 망인이 위 형사판결이 부과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재차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613, 2017고단2710(병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강제추행 관련 형사판결로 인한 충격으로 2017. 1. 3.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약 10개월 간 24회에 걸쳐 우울증 및 불면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관련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본소), 2005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부산남부경찰서는 2017. 12. 8.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서 발견된 창원지방검찰청 공소장 의견서에 '마음대로 해라 살고 싶지 않다'는 메모를 적어 놓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소 우울증을 앓아 오던 망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다가 스스로 차량 안에 착화탄을 피워 놓고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사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망인의 형은 수사기관에서 "동생이 법적 문제로 고민해 오다 자신의 승용차에서 착화탄을 피워 놓고 자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는지는 자세히 몰라도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착화탄을 피워 놓고 자살을 한 것은 맞는 것 같고 사망경위에 대한 의문점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N병원은 "망인은 자살의 의도를 가지고 차량 안에서 착화탄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행위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기는 어려움.", "망인은 스스로 자살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망인이 사망 이전에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한 사정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지급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유형

 

 

 

판사

 

허정룡

 

 

 

판사

 

심현근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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