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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과음한 상태에서 사망 직전 방바닥에 펜으로 "엄마 나 엉망하지마 사랑해"으로 쓰고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I호 베란다 창문에서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11561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256
내용

[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과음한 상태에서 사망 직전 방바닥에 펜으로 "엄마 나 엉망하지마 사랑해"으로 쓰고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I호 베란다 창문에서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11561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115613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8천만 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8천만 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망 E(이하 '말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일반상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통약관(일반상해사망)에 의한 보험금 1억 원 및 일반상해사망(연만기)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F'를 체결하였고, 피고 D 주식회사와도,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사망 시에 보험금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G'를 체결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보장 기간 중인 2017. 9. 9. 03:38경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I호 베란다 창문에서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 원고들은, 평소 망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받거나 우울증약을 먹은 적이 없었고, 사고 당일 술 마시고 귀가할 때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고 신발에 구토한 흔적이 있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망인 신장이 178.6cm인데 추락한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의 바닥에서부터 창까지의 높이는 114cm에 불과하고, 2017. 2.경에도 과음하여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 가 급성통증, 발작, 저산소 뇌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술자리에서 입에 소량의 거품을 물거나 친구들에게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그 밖에 망인의 교우관계, 댄스학원 강습 연기신청을 했던 사정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자살이 아닌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해도 우울증과 같은 중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망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모인 원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6, 2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경찰은 우울증 증세로 인한 투신자살로 보아 내사종결하였던 점, 망인의 유족은 경찰에서 '망인이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술을 마시면 비관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으며, 사고 발생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화장실에서 씻고 강아지 미용에 관하여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점, 망인이 사망 직전 방바닥에 펜으로 "엄마 나 엉망하지마 사랑해"라는 문구를 남겼는바 이는 유서로 볼 수 있는 내용인 점, 망인이 이전에 과음한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 급성통증, 발작, 저산소 뇌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뒤에 다시 같은 증상을 겪었다거나 그로 인한 치료를 계속 받아왔는지에 관하여는 아무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망인의 키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베란다 창문 높이, 베란다의 구조상 쉽게 창 바깥으로 떨어질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자살로 인한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라 함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참조), 망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비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우울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는 해도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약을 먹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평소 심각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유족의 진술에서 나타난 망인의 사고 직전 상태, 방바닥에 유서로 볼 수 있는 문구를 남긴 점, 망인의 평소 행동이나 사고 · 태도 등에 관한 여러 자료(갑 제9, 10, 16 내지 18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과음하여 의식을 잃거나 사고 당시 급성통증, 발작 등의 증세가 나타났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 사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즉 고의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와 관련 있는 것이지 그 예외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훈

 

*) 이 자료들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니라는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것인바, 다른 한편 망인이 자살 당시 정 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있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부정적인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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