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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아파트에서 작은 방 문고리에 원피스로 목을 매어 자살시도 저산소상뇌손상으로 사망,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보장개시일부터 l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4006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8
첨부파일0
조회수
542
내용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아파트에서 작은 방 문고리에 원피스로 목을 매어 자살시도 저산소상뇌손상으로 사망,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보장개시일부터 l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4006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4006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

 

담당변호사

피고, 항소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202251 판결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만 원을, 피고 C 주식회사는 2,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z가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험금 인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보장개시일부터 l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소정의 보험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 B은 수익자인 원고에게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보험의 주계약 약관은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보면 일반 생명보험약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보험금 지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하 '자살면책제한규정'이라고 한다)을 둠으로써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제1보험의 주계약과는 별도로 각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특약으로서, 이 사건 특약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다시 그 재해의 종류를 재해분류표에서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이 사건 특약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정하여 그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보험의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보험의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의 명칭, 목적 및 취지, 각 관련 약관 규정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제1보험의 주계약과 이 사건 특약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평균적인 고객으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제1보험의 주계약만으로는 소정의 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이 사건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제1보험의 주계약 약관에서 자살면책제한규정(18조 제1항 제1호 단서)을 두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약관(16)에서 이 사건 제1보험의 주계약 약관을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주계약 준용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으므로, 주계약 준용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보험의 자살면책제한규정이 이 사건 특약에 준용되는지 여부가 약관의 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주계약 준용규정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상으로도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특약에서 정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특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이 사건 특약의 본래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주계약 약관 조항들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면책제한규정은 자살이 이 사건 제1보험의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면책 및 그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특약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이 사건 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보험자가 이 사건 특약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특약의 주계약 준용규정이 어떠한 조항들을 준용하는지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이 사건 특약의 체결시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이 사건 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언급한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55005 판결은, 이 사건과는 달리 주된 보험계약이 "재해"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교통재해"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고, 특약은 그 교통재해가 포함될 수 있는 "재해"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관계로, 전자에 관하여 보험사고의 범위를 확장한 규정이 후자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보험 약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16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제1보험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사망공제금) 외에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제2보험에 기한 보험금 인정여부)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망인의 상해사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C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은 2016. 8. 14. 오전 아파트 방문고리에 원피스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I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우울증, 즉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상해사망은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제2보험 약관 제2조 제1항 제6(이하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면책된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이 상법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 C이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663조에 의하면, 상법 중 보험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상법 제732조의2 1항에 의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상법 제739조에 의하면,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상법 제732조의2 1항과 이를 준용하는 상법 제739조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인보험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고의 위험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약관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외의 다른 일정한 보험사고의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관한 면책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이 상법 제663, 732조의2, 73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그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221023 판결 참조).

 

)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5, 7,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조합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일인 2010. 2. 11. 무렵 피고 C(엄밀히는 분할 전 N단체)의 보험대리점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당시 L조합 가흥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M이 그 지점에서 이 사건 제2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의 판매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직원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며, 판매한 직원은 전산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취급자로 등록되며 그 보험상품의 약관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였던 점,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취급자로 전산등록되었으며, M이 당심에서 '원고가 취급자로서 이 사건 제2보험의 약관을 설명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원고가 2004. 4. 8. O협회에 L조합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대부분의 보험약관에는 이 사건 정신질환 면책조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당시 "공제약관, 가입자보관용청약서, 해역환급금예시표를 수령하였고, 약관의 주요내용 및 보장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청약서에 서명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 C의 설명의무가 실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동범

 

 

 

판사

 

공성봉

 

 

 

판사

 

이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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