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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위조]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의 의미 및 수표의 배서 위조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20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7
첨부파일0
조회수
111
내용

[수표위조]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의 의미 및 수표의 배서 위조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20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대법원 2019도120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의 의미 및 수표의 배서 위조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행위를 처벌하고, 이와 별도로 제2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정하여 유가증권의 배서·인수·보증 등에 관한 위조·변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부정수표를 작성한 자는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한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참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도 부정수표 발행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해석된다.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조·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참조). 
  위에서 본 것처럼 형법 제214조에서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는 대상을 ‘유가증권’으로, 배서 등에 관한 위조·변조는 대상을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위조·변조 대상을 ‘수표’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이므로,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것으로서, 형법 제2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의 배서인란에 타인(甲)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하였고, 검사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에서, 형법 제214조, 부정수표 단속법 입법취지와 규율대상,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의 의의, 형법 제214조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의미하고, 수표의 배서 위조·변조는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575253096893_111816.pdf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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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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