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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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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라)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5
첨부파일0
조회수
117
내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라) 상고기각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의 의미◇


증권상장규정에서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상장폐지기준과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 이는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상황이나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여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장폐지로 인하여 대상 법인의 평판이 저해되고 투자자들도 증권의 유통성 상실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피고(한국거래소)가 코스닥상장기업인 원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하자, 원고가 피고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 선정에 관한 심사항목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 대상기업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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