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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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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 교환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차액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일방 당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7
첨부파일0
조회수
136
내용


[교환취득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 교환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차액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일방 당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 교환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차액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일방 당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  원고가 상대방과 감정평가액이 31억 원인 상대방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감정평가액이 57억 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을 교환하되, 감정평가차액 26억 원을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감정평가차액 26억 원 상당은 원고가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감정평가액 상당인 31억 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상대방에게 증여한 위 감정평가차액 상당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575252892767_111452.pdf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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