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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음악저작자들이 위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66
내용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음악저작자들이 위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손해배상()

 

 

 

[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연의 개념 중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

의 의미

 

[2]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법인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유

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

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음악저작자들로

인의 회원인 등이 위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저

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분배규정의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고 한 사례

 

 

 

[1] 저작권법 제2조는 제3호에서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

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32호에서 공중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

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공중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

를 불문한다.

 

 

[2]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

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법인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유

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

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음악저작자들로

인의 회원인 등이 위 분배규정 개정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

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으나,

분배규정의 개정은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

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저작물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을 분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분배 자체를 모두

부정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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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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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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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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