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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청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퇴거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2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퇴거청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242342 판결 퇴거청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

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

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

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

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

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

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

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

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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