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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2 [업무상재해]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甲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것 관리자 2018.08.11 391
71 [국가유공자등록]甲이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 관리자 2018.07.20 224
70 [산재 장해보험금 소멸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효와 시효의 중단에 관한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13조의 입법 취지 /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의 법적 성격 관리자 2018.07.20 376
69 [퇴직금포기각서]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과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8.07.17 288
68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재산정을 근거한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7.17 298
67 [근로계약갱신거절]통신판매업자가 고용한 택배 배송원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18.06.11 202
66 [업무상재해]회사의 근로자로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가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경기 중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건 관리자 2018.06.11 242
65 [근로자의 의미]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 등을 입은 甲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 관리자 2018.06.05 248
64 [택배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산재적용여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 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달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5.03 220
63 [배달원 산재적용여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18.05.03 253
62 [퇴직금]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2018대법원판례 관리자 2018.05.03 343
61 [난청 업무상재해]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8.04.12 280
60 [최저임금 통상임금]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 관리자 2018.02.22 522
59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피재근로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1.07 322
58 [공무상재해보험금]불편한 경찰단화를 신고 장기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관리자 2017.12.30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