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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증권교체매매권 손해배상]증권사 직원의 지속적 주식 교체매매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잦은 증권교체매매 권유하자 ’이거는 좀 나중에 진행돼가는 거 보면서 또 한번 합시다..‘, ’이거는 .이제 노후자금이다.‘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밝히자 증권회사직원000은 ‘주식이라는게 좀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 같은데는 손 안대는게 맞아요’, ‘노후자금이니까 더 굴려야되는데..’, ‘스스로도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제안 드리는 거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0
첨부파일0
조회수
330
내용

[증권교체매매권 손해배상]증권사 직원의 지속적 주식 교체매매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잦은 증권교체매매 권유하자 이거는 좀 나중에 진행돼가는 거 보면서 또 한번 합시다..‘, ’이거는 .이제 노후자금이다.‘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밝히자 증권회사직원000주식이라는게 좀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 같은데는 손 안대는게 맞아요’, ‘노후자금이니까 더 굴려야되는데..’, ‘스스로도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제안 드리는 거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사모님 거는 바꿔놓으시죠. ▼▼는 그렇게 신뢰가 가는 기업은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계속 강하게 교체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사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4.17.

조정번호 : 2018-03

 

안 건 명 증권사 직원의 지속적 주식 교체매매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신 청 인 ◯ ◯ ◯

피 신 청 인 ○○증권

 

 

주 문

 

신청인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부당한 교체매매 권유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 기초사실

 

(1) 신청인(1952년생)□□전자에서 25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자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이다.

 

(2) 피신청인 직원 □□□2016.1.21. 신청인에게 최초로 전화하여 본인이 신청인의 담당PB라고 이야기하며 전 근무지 및 직업 등을 물어본 뒤 보유중인 □□전자() 주식은 저평가 종목으로 교체시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향후 투자종목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3) □□□2016.2.1. 다시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전자() 주식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매매하자고 적극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주가가 너무 빠졌으니 반등하면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름을 말하면서 부부관계임을 확인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 자신이 배우자 계좌를 담당하겠다고 말하였다.

(4) □□□2016.2.4. 13:22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이 장기 보유하던 □□전자() 주식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굳 컴패니이나 굳 스탁은 아니다) ’◇◇호텔이 많이 빠져서 매수 적기이며, 외국인 공매도에 대한 숏커버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춘절에 따른 호재도 있어서 □□전자()보다 훨씬 수익이 좋다하는 등 강하게 종목 교체를 권유하고, 배우자 계좌에 보유중인 ▼▼도 교체하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망설이자, □□전자()의 절반이라도 ◇◇호텔로 교체하라고 권유하고 신청인은 절반만 교체매매 하는데 동의하여 □□전자() 1,260(매도금액:1,227,712,500)를 매도하고 ◇◇호텔 16,672(매수금액: 1,211,247,400)를 매수하였다.

 

(5) 다음날인 2016.2.5. 09:39 □□□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남은 □□전자()△△반도체나 △△가구로 교체하라고 권유하자 신청인은 이거는 좀 나중에 진행돼가는 거 보면서 또 한번 합시다..‘, ’이거는 ..이제 노후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거지..‘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밝히자 □□□주식이라는게 좀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 같은데는 손 안대는게 맞아요’, ‘노후자금이니까 더 굴려야되는데..’, ‘스스로도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제안 드리는 거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사모님 거는 바꿔놓으시죠. ▼▼는 그렇게 신뢰가 가는 기업은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계속 강하게 교체권유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글쎄, 한번 내가 좀 생각해 보고 내가 전화를 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종료하였다.

 

(6) 그런데 □□□은 약 한 시간 후(같은 날 10:44)에 다시 전화를 걸어 기회가 너무 아까워서 다시 전화드렸고요라며 △△가구, ◇◇호텔, △△반도체가 현재 저점매수 기회라고 설명하며 다시 교체매매를 권유하자 신청인은 결국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있는 ▼▼△△반도체로 교체하는데 동의하여 ▼▼ 10,000(매도금액: 359,844,250)를 매도하고, △△반도체 1,723(매수금액: 362,960,500)를 매수하였다.

 

(7) □□□은 같은 날 저녁 신청인의 자택을 찾아와 배우자 ◯◯◯'에게 ▼▼ 교체매매내역 및 종합잔고현황을 설명하면서 기존 투자성향(‘위험회피투자형’)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유보하였다. 이후 유선전화를 통하여 수차례 배우자 투자성향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 신청인과 배우자의 투자경험 및 투자성향

 

(1) 신청인은 1993년 위탁계좌 개설 이후 1998년부터 □□전자 등 주식을 타사입고 및 청약 등을 통해 보유하다가 2000년부터 16년 동안 대형주 위주로 15개 종목을 총 88회 걸쳐 매매한 경험이 있으며, 2014.5.13.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르면 주식투자에 적합한 고위험투자형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설명을 들으면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음‘, ’시장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실현을 기대하며 시장이 하락한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의 손실도 감수할 수 있음란에 표기되어 있다.

 

(2) 신청인의 배우자 ◯◯◯'2013.3.21. 신청인 계좌로부터 ▼▼주식이 대체입고된 이후 주식거래는 없었으며, 2013.3.19.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르면 주식투자에 부적합한 위험회피투자형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읽고 금융상품 차이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음,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이자율 수준(본항목 선택시에는 중위험이상 등급의 상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란에 표기되어 있다.

 

한편, ◯◯◯'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남편인 신청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작성한 것이고 계좌개설신청서에도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관련 주식 주가 추이

 

(1) 신청인 계좌에서 매도한 □□전자()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매수한 ◇◇호텔 주가는 크게 하락하였다가 최근 상승 중이다.

< 신청인 계좌의 매매내역 >

(단위 : , )

종목명

주식수

평균단가

매매금액

‘17.4.3* 종가

‘18.4.16. 종가

□□전자()

매도

1,260

974,375

1,227,712,500

1,610,000

2,060,000

◇◇호텔

매수

16,672

72,651

1,211,247,400

47,000

105,500

* 금융감독원 분쟁접수일

 

(2) 배우자 계좌에서 매도한 ▼▼는 크게 하락하다가 최근 상승 중이며, 매수한 △△반도체 역시 크게 하락하였다가 최근 수익으로 전환되었다.

 

< 배우자 계좌의 매매내역 >

(단위 : , )

종목명

주식수

평균단가

매매금액

‘17.4.3* 종가

‘18.4.16. 종가

한 화

매도

10,000

35,984

359,844,250

35,750

38,850

△△반도체

매수

1,723

210,656

362,960,500

136,000

233,500

* 금융감독원 분쟁접수일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은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교체매매를 권유하였으며 이러한 부당한 교체매매 권유로 매도한 □□전자() ▼▼의 주가 상승분 상당의 손실과 매수한 ◇◇호텔 및 △△반도체의 주가하락분 상당의 손실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종목교체를 강하게 권유한 사실이 있으나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바가 없고 신청인의 사회경험, 투자지식 및 투자성향에 비추어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위원회 판단

 

.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1) 관련 법률 및 판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자본시장법 제49조 제2, 4). 한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익보장 여부에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띈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50312 판결 등 참조).

 

(2) 신청인 계좌의 교체매매(□□전자()→◇◇호텔) 권유의 경우

 

() 신청인은 □□□의 강한 교체매매 권유에 대하여 지금 □□전자가 너무 빠졌잖아요’, ‘그래도 반등하는 기미를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답하는 등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보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견교환 과정에서 신청인이 교체매매 타이밍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한 것으로서 □□□의 권유 자체를 거부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전자는 굳 컴페니이지 굳 스탁은 아니다’, ‘전자 들고 있는 것보다는 얘(◇◇호텔)로 바꾸시는 게 훨씬 수익은 좋다’, ‘전자의 주가는 덫이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분명히 바닥은 확인한 것 같다(◇◇호텔)’ 등의 다소 단정적인 어조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25년간의 □□전자 근무경험(부장급으로 퇴직), 1998년부터 □□전자 주식을 보유(1999년부터 □□전자() 타사입고 및 매매)하여 당해 종목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점, □□□의 권유 이전에도 잠재적인 매도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의 위와 같은 표현이 신청인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부분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3) 배우자 계좌의 교체매매(▼▼→△△반도체) 권유의 경우

 

() 신청인이 불과 하루 전에 12억 이상의 교체매매를 한 상황에서 재차 강하게 투자권유를 하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나중에 좀 천천히 합시다, 이거 그냥 놔두고’, ‘이거는 나중에 진행 돼 가는 거 보면서 한번 또 한번 합시다라고 답변하다가 마지막에 글쎄, 내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전화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종료한 정황이라면 이는 더 이상의 권유 없이 그간의 설명을 토대로 자신이 투자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신청인의 투자권유 거부 취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통화종료 후 한시간 만에 먼저 전화를 걸어 너무 아까워서 전화드렸다’,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운운하며 재차 투자권유를 하였는바, 이는 재권유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한편, 교체매매 권유시 □□□이 말한 ▼▼니 이런 것들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 같은데는 손 안대는게 맞아요’,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제안 드리는 거고.....’, ‘당장 사모님 거는 바꿔놓으시죠’ ‘▼▼는 그렇게 신뢰가 가는 기업은 아니잖아요등의 발언은 종목분석 의견도 아닐 뿐더러 교체매매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시중의 부정적인 평가를 단정적,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의 위와 같은 행위는 투자자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것이고 여기에 노후대책 목적으로 우량주를 장기보유하였던 신청인의 투자성향 및 동 성향을 □□□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의 행위는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 소 결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교체매매(▼▼→△△반도체)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있다.

 

.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1)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 성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자본시장법 제46조 제3),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55699판결 등 참조).

 

(2) 이에 따라 신청인 배우자 계좌의 교체매매 권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 배우자의 투자성향(’위험회피투자형‘), 감내손실(‘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이 주식투자에 부적합한 점, 이러한 투자성향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신청인이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적법하게 대리기재한 것이고 동 기재가 실제 배우자의 성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반도체 주식에 대한 권유는 적합성 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권유 당시 배우자 계좌에 부적합 상품인 주식(▼▼)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투자권유의 직접 상대방은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인 신청인이고, 남편이자 대리인으로서 동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배우자도 이를 용인하였던 점, 기존 보유 주식의 매도가액 범위 내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권유가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건의 적합성 원칙 위반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

 

(1) 먼저, ‘□□전자() 매도 후 주가상승분도 본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763, 393). 한편, 대법원은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의매매 이전에 고객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오른 경우 그로인한 추가적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파악하고 임의매매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고객이 주식가격 상승시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445530 판결).

() 신청인의 경우, 특히 □□전자()의 경우는 배당수익 등 장기 안정적으로 보유하다가 매도하였는데 이는 □□□의 강한 교체매매 권유에서 비롯한 사실, 동 주식 매도 이후 □□□의 예상과 달리 □□전자()의 예상외 실적 호조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실, 따라서, 만일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더라면 2017.3.31.기준(분쟁접수일 전 영업일)으로 약 8억원의 평가수익을 향유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전자() 매도권유 당시 동 주식의 전망을 낮게 본 것은 다수 증권사의 20161사분기 보고서상의 비관적 전망과 일치되고 있으므로 □□이 당시 기준으로 □□전자() 실적 호조로 인한 주가 상승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더러, 신청인이 이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 따라서, ‘□□전자() 매도 후 주가상승분은 본건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본건의 손해배상범위는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교체매매(▼▼→△△반도체)에서 교체매수 종목(△△반도체)의 시세하락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재산권 침해, , 손해는 침해 순간에 이미 확정되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5.28. 선고 200642818 판결), 이 사건 손해액 산정시 기준일은 본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일 전일 종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현재 교체매수 종목(△△반도체)은 손실을 회복하여 평가수익을 시현 중이므로 신청인의 손해액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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