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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증권투자권유 손해배상]㈜□□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대한 투자권유로 고객에게 입힌 손해배상사례,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소개형식으로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분쟁조정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0
첨부파일0
조회수
366
내용

[증권투자권유 손해배상]㈜□□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대한 투자권유로 고객에게 입힌 손해배상사례,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소개형식으로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분쟁조정사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4.17.

조정번호 : 2018-05

 

안 건 명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소개형식으로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신 청 인 ◯ ◯ ◯

 

피 신 청 인 ▷▷증권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6,295,660원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대한 투자권유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 배경사실

 

(1) 피신청인 직원 ◆◆◆2014.2.경부터 □□투자자문(이하 □□이라 함)이 운용하는 옵션상품 일임계약을 고객들에게 권유하여 전체 144계좌 약 1,246억원이 투자되었으나, 2015.10.8. 옵션만기시 코스피200 지수 급등으로 매도한 콜옵션 가격이 상승하여 동 상품 투자자 전체 총 253억원의 손실이 발생(당월 투자금 기준 20% 손실, 이하 ‘1차사고라 함)한 사실이 있다.

 

1차사고 후 고객 절반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은 피신청인 회사에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민원을 불수용한 채 2016.4. ◆◆◆을 자체적으로 견책조치(경징계)함에 그치고 ◆◆◆이 동일 지점·직위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다.

 

(2) 1차사고 이후 피신청인은 2015.10.20.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점 센터장 명의로 「□□ 관련 진행상황이라는 안내문을 투자자들에게 송부하였는데 여기에는 "(피신청인이) □□과 협의후 최종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 투자제안서에 포함되도록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call옵션 매수:매도비율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상기 재발방지책 관련 모니터링 방법은 ▼▼증권 상품개발실과 전산시스템을 협의 중에 있음(전산시스템은 IT구현이 가능할 경우 실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피신청인은 2015.12.9.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에 대해 피신청인 직원의 단순소개를 금지하고 피신청인과 투자권유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자문사 상품에는 투자권유, 그렇지 않은 자문사 상품은 단순주문대리인 등록업무만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참고1: 자문사 일임계약상품 영업관련 제도개선 내용>

구분

단순 소개(향후 불가)

단순주문대리인 등록

투자권유

시행

2015.12.까지만 존치

2016.1.부터 시행

2015.12.부터 시행

정의

직원이 고객에게 자문사를 단순 소개하여 자문사의 설명을 듣고 일임계약

고객이 자문사 주문대리인 등록을 해달라고 자발적 요청

직원이 자문사 일임상품을 투자권유하여 일임계약

법적요건

-

-

업무위수탁계약

당사허용여부

불가

허용

신규 수행

대상고객

불가

·자문사 Walk-in 고객

·자발적 신청 고객

적합고객

적합성

불가

적합성 진단

(당사)

적합성 진단

(당사+자문사)

위험설명

불가

·기본적으로자문사설명

·당사위험고지서 추가

설명

자문사의 계약권유문서를 통해 위험설명 + 당사 위험고지서 교부 및 추가설명


. 신청인의 투자경위

 

(1) ◆◆◆2014.2.이래 신청인의 계좌관리자로서, 2016.10.경 신청인이 CMA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6.11.1. 이 사건 일임계약을 신청인에게 권유한 뒤 상품설명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신청인은 2016.11.3. 피신청인 압구정지점 PB룸에서 ◆◆◆로부터 상품설명을 듣고, 2016.11.8. 배우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 직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상품 수익구조 등 주요사항을 ◆◆◆을 통해 설명듣고 투자일임계약서 및 자문사 위험거래고지서(파생상품은 단기간에 커다란 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에 서명하며 금 779,782,799원을 투자하였다.

<참고2: 투자일임계약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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