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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증권투자권유 손해배상]□□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대한 재투자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증권사 직원이 고령자에게 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0
첨부파일0
조회수
378
내용

[증권투자권유 손해배상]□□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대한 재투자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 증권사 직원이 고령자에게 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사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4.17.

조정번호 : 2018-04

 

안 건 명 증권사 직원이 고령자에게 투자자문사 옵션상품을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증권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448,130원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투자자문의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대한 재투자 권유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 기초사실

 

(1) 피신청인 직원 ◆◆◆은 과거 하나은행 재직시(09.1.)부터 신청인(1938년생, 현재 만79)의 담당PB로서 상품 등을 권유해 온 이래 피신청인 회사로 이직(’11.12.)한 이후에도 줄곧 신청인과 거래를 유지해 오던 자이다.

 

(2) 신청인은 2014.3.6. ◆◆◆로부터 □□투자자문(이하 □□이라 함)이 운용하는 옵션상품 일임계약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아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동 상품에 3억원을 투자하였다. 투자일임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당사자인 □□ 직원의 동석은 없었고 ◆◆◆이 계약서 및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 금액, 날짜 등은 모두 공란으로 하고 설명내용 확인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

 

(3) 그런데, 2015.10.8. 옵션만기시 코스피200 지수 급등으로 매도한 콜옵션 가격이 상승하여 전체 144계좌 약 253억원의 손실이 발생(당월투자금 기준 20% 손실, 이하 ‘1차사고라 함)하였고 신청인의 경우 약 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1차사고 후 고객 절반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은 피신청인 회사에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민원을 불수용한 채 2016.4.14. ◆◆◆을 자체적으로 견책조치(경징계)함에 그치고 ◆◆◆이 동일 지점·직위로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다.

 

(4) 1차사고 이후 피신청인은 2015.10.20.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점 센터장 명의로「□□ 관련 진행상황이라는 안내문을 신청인을 비롯한 투자자에게 송부하였는데 여기에는 "(피신청인이) □□과 협의후 최종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 투자제안서에 포함되도록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call옵션 매수:매도비율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상기 재발방지책 관련 모니터링 방법은 ▼▼증권 상품개발실과 전산시스템을 협의 중에 있음(전산시스템은 IT구현이 가능할 경우 실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2015.10.26.~11.26. 기간 중 1차사고 피해자들과 재운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12(신청인 포함)에게는 손실보전 합의를 한 뒤 □□ 자금으로 3억원(신청인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일부 투자자에게는 손실보전각서를 제공하거나 단정적 권유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6) 이와 동시에 ◆◆◆은 향후 피신청인 회사가 □□을 감독하며 헤지만 잘하면 손실 볼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재운용을 강하게 권유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재투자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신청인도 2016.2.15.경 피신청인 지점을 방문하여 운용보류하던 자금 1억원을 재투자 하기로 결정하였다.

 

(7) 한편, 피신청인은 2015.12.9. 자문사 일임상품에 대해 피신청인 직원의 단순소개를 금지하고 피신청인과 투자권유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자문사 상품에는 투자권유, 그렇지 않은 자문사 상품은 단순주문대리인 등록업무만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참고 : 자문사 일임계약상품 영업관련 제도개선 내용>

구분

단순 소개(향후 불가)

단순주문대리인 등록

투자권유

시행

2015.12.까지만 존치

2016.1.부터 시행

2015.12.부터 시행

정의

직원이 고객에게 자문사를 단순 소개하여 자문사의 설명을 듣고 일임계약

고객이 자문사 주문대리인 등록을 해달라고 자발적 요청

직원이 자문사 일임상품을 투자권유하여 일임계약

법적요건

-

-

업무위수탁계약

당사허용여부

불가

허용

신규 수행

대상고객

불가

·자문사 Walk-in 고객

·자발적 신청 고객

적합고객

적합성

불가

적합성 진단

(당사)

적합성 진단

(당사+자문사)

위험설명

불가

·기본적으로자문사설명

·당사위험고지서 추가

설명

자문사의 계약권유문서를 통해 위험설명 + 당사 위험고지서 교부 및 추가설명


(8) 동 상품 재운용 이후 2017.4. 5% 누적수익률을 달성하다가 2017.5.8. 대선 전일 코스피200 지수 급등으로 매도한 콜옵션가격이 상승하여 투자자 전체 64계좌 약 434억원(당월투자금 기준 64% 손실)의 손해가 발생(이하 ‘2차사고라 한다)하고 신청인은 약 56백만원 손실이 발생하였다.

 

(9) 한편, 금융감독원은 2차사고 이후 피신청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확인하고 2017.12.27. ◆◆◆에 대하여는 정직3월 상당(중징계),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기관주의 조치 등을 하였다.

 

. 신청인의 투자경험 및 투자성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투자이력상 주식형펀드, 지수형 ELS, 회사채, 해외주식, 자문사 투자상품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 위험에 대한 태도란에 원금보장을 고려하나 투자수익률이 더 중요에 표기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투자성향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상 본건 일임계약 상품에 적합한 성장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으며 1차사고 이후 자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 자금으로 2천만원을 배상해 주면서 재투자를 부탁하며 투자자문팀 같은 것을 구성하여 투자대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리스크가 높은 옵션 등에는 투자를 지양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1억원의 재투자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시스템펀드, ●●투자자문 옵션 상품 등에 가입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1차사고로 이미 투자위험을 인지하였던 점, 2차사고는 □□의 헤지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권유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인 점에서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위원회 판단

 

. 설명의무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 여부

 

(1) 관련법률 및 판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자본시장법 제47조 제1,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 고객에 설명하여야 하는 거래상 주요 정보에는 당해 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1146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상품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 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이 그 거래상의 주요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11. 선고 200111802 판결).

 

(2) 판 단

 

() 신청인은 이 사건 일임계약 최초가입 당시 만75세의 고령자였고 자문사 투자상품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하나 이는 2009(당시 만71)부터 실질적으로는 ◆◆◆과 거래 이후 이 사건 일임계약 체결 및 재투자(당시 만77)까지 동인을 통해서만 투자를 하여 왔고, 동인의 투자권유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유지해 온 것이며 이 사건 일임계약 체결 및 재투자도 마찬가지 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 연동상품임에도 신청인은 유럽지수하고 상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을 정도로 상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는 ◆◆◆의 불충분한 설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1차사고 이후 재투자 권유시 ◆◆◆의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보건대, ◆◆◆은 신청인에게 1차사고에 대한 손실보전약정을 하면서 재투자를 권유한 점, 재투자를 결정한 투자자들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증권이 □□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다’, ‘헤지만 잘하면 절대 손실 볼 일이 없다’, ‘헤지가 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손실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점에서 ◆◆◆이 다른 투자자와는 달리 신청인에게만 투자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 또한 ◆◆◆은 당시 □□1차사고 이후 새로운 헤지전략을 그대로 신뢰하고 종합주가지수가 10~15% 상승되더라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직원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고 자인하는 등 ◆◆◆ 자신도 새로운 운용전략에 내재된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인다.

 

() 한편, 신청인이 1차사고 경험자로서 이 사건 일임계약의 위험성을 이미 인지한 상태이므로 위험성에 대한 반복 설명의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 측은 1차사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안내하면서 피신청인이 □□의 운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안내하였고, 한편 1차사고 이후 이 사건 일임계약 상품의 운용 및 헤지전략을 변경하였는데 ◆◆◆은 이를 토대로 재운용 권유를 하면서 마치 이전의 전략과 달리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케 하여 재투자에 이르게 한 이상 1차사고 이후 동 상품 운용전략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신청인이 인지할 수 있어서 설명의무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2차사고는 헤지를 소홀히 한 □□ 책임이고 동사의 헤지실패는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이므로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파생상품 투자에서 일정 수익을 추구하면서 모든 위험을 완벽히 대처하는 헤지는 기대할 수 없고 헤지전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급격한 가격변동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일임계약의 경우 상품설명서상 헤지를 통해 계산된 제한된 손실만 발생한다고 하나 이는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손실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하는 □□ 직원이 그 기준을 참작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을 세워서 거래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반드시 제한된 손실만 발생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코스피200 지수 상승 기류에서 대선일(’17.5.9.)부터 옵션만기일인 2017.5.11.까지 반락(反落) 가능성을 기대한 □□의 선택이 상품설명서상 헤지전략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실로 이어졌다 하여 이를 두고 옵션상품에 내재하는 위험을 현저히 초과한 것이라거나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 결

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재투자 권유 당시 투자위험성 설명을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됨과 아울러 피신청인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설명의무 위반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1)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자본시장법 제48조 제1). 피신청인은 자본시장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상품의 내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된다(동법 제48조 제2). 신청인의 경우 재투자금 100,000,000원에서 투자 종료시 계좌 잔고액인 43,879,659원을 공제한 56,120,341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3) 한편, ◆◆◆은 신청인의 오랜 담당PB로서 신청인의 연령 및 옵션상품에 관한 실제 지식정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1차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재투자를 권유한 것은 고객보호보다는 자신의 성과보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1차사고 이후 고객이탈 방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마치 피신청인이 상품 운용 및 사고 재발방지 측면에서 □□을 철저히 관리할 것처럼 안내하였으나 실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1차사고 이후 ◆◆◆에 대한 미흡한 조치로 동종 위법행위 재발가능성을 방치하여 더 큰 동일 유형의 2차사고 발생을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점에서 피신청인은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책임이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투자결과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인 점, 신청인은 옵션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고령이나 1차사고를 경험하고도 재투자를 한 점, 시장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이 상품설명서상의 헤지전략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는 40%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2,448,130(56,120,341×40%, 원 이하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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