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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화재보상 손해배상금]화재사건에서 피고들이 건물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1
첨부파일0
조회수
597
내용

[화재보상보험금 손해배상금]화재사건에서 피고들이 건물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376)

 

건물에 딸린 창고에서 일어난 원인불상의 화재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주위적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창고의 임차인에게, 예비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건물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24499판결 등 참조).

 

원피고주장

1) 원고들

화재는 전기 누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 F는 사무실 등을 임차한 2005년부터 단 한 번도 전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작은 창고 내에 있던 차량부품과 포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하여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었으므로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 이처럼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점유자인 피고 F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건물 점유자인 피고 F는 민

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000화재는 피고 F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예비적으로 건물 소유자인 피고 E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각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 피고 E

민법 제 조 제 항의 공작물책임은 758 1 공작물 점유자가 1차로 손해배상책임을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소유자가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런데 피고 E은 건물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고,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결여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건물 소유자인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피고 F와 피고 000화재

피고 F가 점유하고 있던 건물 내 작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

나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등 피고 F는 건물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고,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F와 피고 000화재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설령 피고 F와 피고 000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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