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요양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요양병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간병인 및 요양병원과실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1
첨부파일0
조회수
1192
내용

[요양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요양병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간병인 및 요양병원과실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89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22960(반소) 손해배상(기)}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인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피고를 상대로 낙상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간병인이 요양병원의 피용자라거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없고, 낙상사고 및 피고의 전원조치와 관련하여 요양병원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본소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한 사례.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울산 울주군 C에서 00요양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5. 3. 31.부터 2015. 11. 25.까지, 2015. 11. 30.부터 2016. 10. 14.까지, 2016. 11. 3.부터 2016. 11. 25.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환자이다.

피고의 입원과 간병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1. 30.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12. 4. 00간병협회(변경전 명칭: 00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하 같다) 소속 직원 D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은 원칙적으로 환자 및 환자 E와 간병인 개인간의 1 1 용역계약입니다. 따라서 공동간병계약은 환자 및 E와 간병인(회사)간의 직접 계약으로 간병관리와 간병비(전액 위탁 간병회사로 입금)F 무관함에 동의합니다.
2. 간병은 간병인 1인이 다수의 환자를 공동간병하는 형태인 관계로 간병(물품 등)의 한계를 벗어나 발생하는 부득이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간병인 관리회사(협회) 측에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간병비는 매월 월 계약금에서 병원 치료비를 우선 정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진료비 영수증과 간병비 영수증은 별도로 납부 및 수납됨에 동의합니다.
5. ① 환자 및 E의 편의를 위하여 간병인 관리회사(협회)/간병인 선정 및 해지, 간병비 수납, 치료비와 간병비간의 정산을 병원 측에 포괄위임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병원은 행정적인 단순업무 대행만을 수행하고 있고, 간병인 및 간병업무에 대한 모든 지휘 및 감독의 권한은 간병인 관리회사(협회)에 있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합니다.
 
피고의 상태 및 낙상사고의 발생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 당시 낙상위험평가에서 16점을 받아 낙상고위험군(15점 이상: 고위험군, 20점 이상: 개인 간병 고려)에 속한 환자로 평가되었고, 치매 환자의 중증도를 제시하는 등급척도인 Global Deterioration Scale(이하 ‘GDS'라고 한다)에서 5단계의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초기 치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음, 자신의 현재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함,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자주 상실됨, 화장실 사용이나 식사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옷을 선택하거나 옷을 입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판정을 받았다.
간병인 김002016. 10. 14. 09:48 피고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원고 병원 병동휴게실에 대기시키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는데, 09:53 피고가 바닥으로 낙상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고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