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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상해보험금]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약관상 비례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737
내용

[상해보험금]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약관상 비례보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948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493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가합83525 판결


상해보험에서 통지의무 대상인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일회적 사용은 포함되지 않으나, 원고는 일회적인 사용범위를 넘어서 사용하였으며, 보험계약은 해지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약관상 비례보상 규정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일 뿐,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주장대로 비례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보험가입자보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를 더 보호해주는 꼴이 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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