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417
내용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판단자료


법원 2011. 2. 10. 선고, 2010990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20103721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15597 판결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근거, 보험증권에 기재된 문언과 주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인 각 사업주체가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확보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분양이행을 하게 되어 미확보 사업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매입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