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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도급계약이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담하기에 이른 선급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보호가 미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526
내용

도급계약이 계약체결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담하기에 이른 선급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보호가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201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616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10가합10165 판결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로 정하여진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란 소외 회사가 도급계약상의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위 도급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기에 이른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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