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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생명보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3명,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9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2. 6.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

업무정지 180(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3

4. 제재대상사실

.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6.12.21.2017.6.5.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한방병원(광주 소재)에서

좌측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하여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9

보험회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

2016.3.24.2016.4.8.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과 공모하여 의원(광주 소재)에서 ◆◆◆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6.3.18.~2016.4.2. 기간 중 지인인 ◀◀◀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2개 보험

회사로부터 42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5.5.27.2015.6.22. 기간

중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11회는 도수치료 없이 비만치료를

받았음에도 동 기간 ◇◇◇◇의원(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로부터 27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삼성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8.11.27. ◉◉◉◉치과

(포항시 소재)에서 2개의 치아에 대하여 1회의 치골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8.11.24. 11.27. 2회의 치골이식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보험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계규정 >

1. 보험업법102조의2

2. 보험업법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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