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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보험㈜,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제재조치일 : 2022. 6. 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2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2. 6.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4. 제재대상사실

.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9.12.27.~2020.6.27. 기간

□□□□㈜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중 추가납입보험료 47,140,468(보험계약 401)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고,

교보생명보험소속 보험설계사 ◎◎◎2017.7.4.~2019.8.30. 기간

△△△△△㈜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6,346(보험계약 93)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84조 및 제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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