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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험료 년간 약200조 시대]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들의 한해 수입보험료가 약200조원을 넘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 국가예산이 약430조원인데, 보험사들의 한해 수입보험료가 국가예산의 50%정도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러한 자본력의 횡포가 있을경우 무서울정도입니다. 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9.3.31.기준 생명보험사 총자산 876조2932억원, 손해보험사 총자산 304조1161억원

작성자
신체손해사정사문제성
작성일
2019.08.01
첨부파일0
조회수
459
내용

[수입보험료 년간 약200조 시대]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들의 한해 수입보험료가 약200조원을 넘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 국가예산이 약430조원인데, 보험사들의 한해 수입보험료가 국가예산의 50%정도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러한 자본력의 횡포가 있을경우 무서울정도입니다. 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9.3.31.기준 생명보험사 총자산 876조2932억원, 손해보험사 총자산 304조1161억원 보험사총자산합계 1180조4093억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9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2019. 8. 26.() 석간 보도자료를 통해 19년 상반기 생보사 당기순이익은 21,283억원으로 전년 동기(31,487억원)보다 1204억원(32.4%)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험사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할때 일반사업체의 사업목표인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의미인 당기순이익 개념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과거 자동차보험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누적적자가 2-3조원에 이를때 자동차보험외의 보험료로 충당하였으며, 정부 및 감독기관 등에서 눈감아 주었던때가 있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해동화재 리젠트화재 파산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보험제도가 정착하는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 모두 보험소비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졌고, 방만한 보험사업자의 파산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보험뿐만아니라 모든 보험영역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상황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측의 보험사기를 방지하여 보험업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한편 보험사업자의 수익극대화가 아닌 적정이윤하에서 보험계약자측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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