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교통사고상식

제목

13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5만 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27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09
첨부파일0
조회수
428
내용

13세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5만 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272)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