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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제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정의 및 ‘차의 교통’의 의미, 2017대법원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8
첨부파일0
조회수
488
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정의 및  차의 교통의 의미, 2017대법원판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2103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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