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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증질환면 부책 조사point

제목

[암보험금 신장암보험금] 인천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나57547(본소), 2018나5755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4
첨부파일0
조회수
600
내용

 

[암보험금 신장암보험금] 인천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857547(본소), 20185755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85754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5755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이소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

 

담당변호사 한상현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단228471(본소), 2017가단23196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별지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6,1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C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2017. 3. 21.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비투명세포 신장세포암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판독 결과가 나왔고, G협회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C은 위 복부 CT 검사상 좌측 신장에 2cm 종양이 있고 암의 병기는 1기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C2017. 3. 21. 복부 CT 검사를 통해 임상적으로 신장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암 보장개시일인 2017. 5. 9. 이전에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C2017. 3. 21. 신장암에 대해 인식을 하였고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수술을 연기하였다. 그 후 C2017. 4. 14.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암 보장개시일 5일 후인 2015. 5. 15. 신장부분절제술을 받기로 예약하였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C은 암 보장개시일까지 고의로 수술을 지연하여 병리학적 진단을 회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금 청구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

 

. 판단

 

1) 암 보장개시일 전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7, 8, 9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2017. 3. 21. 의사로부터 신장암이라고 확정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C의 복부 CT 검사 결과 종양이 발견되었고 암이 의심되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신장암의 진단확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암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 전에 C에 대해 신장암 진단확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 이후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조 제12항에서 진단확정이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를 단순한 암의 발병 내지 진단 여부가 아니라진단확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용어 자체로 보더라도 정확도가 더 높은 진단방법이 존재하는 단계에서 내려진 잠정 진단이 아닌 최종 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C2017. 3. 21.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판독 결과 좌측 신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으나 당시 C의 담당 의사였던 F는 진료확인서에서 초음파 검사와 CT 검사 결과가 전형적인 신장암 소견은 아니었고 암일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이 50:50 정도였다고 하였다. 또한 F는 수술 전 검사만으로도 전형적인 신장암 소견을 보이는 경우 조직검사 없이 임상학적으로 암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F의 경우에는 암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서 수술 전 암으로 확진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C2017. 3. 20. 조직검사를 하였고 2017. 3. 27.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신장실질에 대한 조직검사로 신장암 여부는 알 수 없었고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진단이 내려졌다.

 

복부 CT 검사로 신장암을 임상학적으로 확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앞서 본 담당 의사의 의견을 고려할 때 C이 그러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의사가 2017. 3. 21. 당시 C이 신장암이라고 확진을 내린 상태도 아니었다. C과 같은 상태인 환자의 경우 차후 CT 검사를 하면서 추적관찰을 하다가 진행이 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었으나 C의 신장기능이 나빴기 때문에 반복적인 CT 검사도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C은 수술 권유를 받고 2017. 4. 14. 비뇨기과에 방문하여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고, 2017. 5. 15.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며, 그 사이에 신장암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이 사건 수술로 절제된 종양 조직검사 결과 2017. 5. 22. 이 사건 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2) 병리학적 진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 9호증,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2017. 3. 21.경 신장암 확진을 통보받은 게 아닌 점, C의 상태가 응급수술을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경과를 보고 수술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점, C은 검사를 받은 후 2017. 3. 23. 신장내과에서 퇴원하였고, 2017. 3. 31. 비뇨기과로 진료의뢰 되었으며, 2017. 4. 14. 비뇨기과에 방문하여 담당 의사의 진료 일정 및 C의 업무스케줄을 고려하여 수술일을 2017. 5. 15.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이 대학병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정 진행이 비정상적으로 느린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비뇨기과 담당 의사 F는 심장내과, 신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의 의견을 받은 다음 2017. 5. 15. 이 사건 수술을 한 점, 도로포장기 및 롤러 운전원인 C은 이 사건 수술 전에 예정되어 있던 업무를 처리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뇨기과 의뢰서에 C이 수술적인 치료는 개인 사정으로 연기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C이 암 진단확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수술을 연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암의 병리학적 진단을 회피하였다거나 C이 정상적인 진료과정을 거쳤더라면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이라는 진단확정이 내려졌을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보험금 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암은 이 사건 약관이 정한 보장개시일인 2017. 5. 9. 이후 진단이 확정되었고, 위 진단확정으로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6,170만 원[= 암진단(갱신형)담보 약정이 정한 암진단가입금액 3,000만 원 + 암진단(소액암제외)(갱신형)담보 약정이 정한 암진단가입금액 3,000만 원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갱신형)담보 약정이 정한 보험금 70만 원(= 7만 원/×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입원기간 10) + 암수술입원일당(1-10)(갱신형)담보 약정이 정한 보험금 100만 원(= 10만 원/×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입원기간 1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재환

 

 

 

판사

 

이동진

 

 

 

판사

 

박혜정

 

별지 생략

 

1) 1심 법원은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변경된 청구취지 중 '반소장 부본 송달일''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오기로 보아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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