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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설계사 손해배상금] 보험설계사가 공으로 장난치다가 상대방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바람에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폐쇄성), 족근골중족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아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가단523236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1
첨부파일0
조회수
280
내용

[보험설계사 손해배상금] 보험설계사가 공으로 장난치다가 상대방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바람에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폐쇄성), 족근골중족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아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7가단523236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23236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택, 김주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세훈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88,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6. 1. 10. 07:00경 친구인 소외 C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에 C를 태우고 D 주차장에 갔다.

 

. C가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등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원고는 배드민턴을 칠 준비를 마치고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축구 연습을 하였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칠 준비를 마친 C는 장난으로 공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원고 몰래 원고의 뒤로 다가가 원고의 양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원고로부터 축구공을 뺏으려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C의 의도 및 행동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뻗어 들어온 C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바람에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폐쇄성), 족근골중족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 상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원고는 아직도 발목관절에 관절염 증상이 남아 있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피고는 C와 사이에 C를 피보험자로 한 E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인 C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 이 사건 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7일인데, 원고가 2016. 2. 12.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는 일상생활에서의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을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 보험금의 범위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

 

. 일실수입 손해

 

원고 생년월일, 직업 : G생 남자, 보험설계사(2009. 11. 5. 이후)

 

사고일시 : 2016. 1. 10. 07:00

 

장해율 : 수상 후 2년 한시장애, 장해율 17%

 

사고 당시 월 소득: 6,854,899

 

원고는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면서 2015년에 117,512,570, 2016년에 125,364,662, 20171~8월 사이에 181,964,304원의 수입을 올렸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위 기간을 전체 평균한 월 수입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도 이후의 수입은 사고 이후의 소득이므로 이 사건 사고 전 1년간의 소득인 2015년도의 총 수입액 117,512,57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월 소득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의 월 소득액에 대하여 보건대, 보험설계사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고객유치 및 보험가입고객의 관리비용 등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수입이 되는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소득세법령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참고하여 산정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838623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보험설계사(업종코드 940906)의 기준경비율은 201538.9%, 201638.9%, 20173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을 제3호증),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1. 5.부터 보험설계사를 전업으로 하여 오면서 2015년도에 총 117,512,570원의 수입을 올린데이어, 2016년에는 125,364,662, 2017년에는 1~ 8월의 수입이 181,964,304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 및 거래선 등을 바탕으로 일반 보험설계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험모집 활동을 하여 고소득의 수입을 올려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비율은 30% 정도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고의 2015년도 순 수입은 82,258,799[= 117,512,570× (100% - 30%)]이 되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원고의 월 순수입은 6,854,899(= 82,258,799÷ 12개월,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 된다.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원고가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5%의 법정이율로 호프만식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실수입액 26,603,383

 

 

 

. 치료비 손해 : 기왕치료비 합계 1,485,400

 

. 위자료 : 10,000,000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장해는 수상 후 2년의 한시장애에 해당하는 점, 다만,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 현재까지도 발목 관절의 관절염 등으로 인하여 실제 생활에서는 적지 않은 불편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으로 합계 38,088,783(= 일실수입 손해 26,603,383+ 치료비 손해 1,485,400+ 위자료 1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일인 2016. 2. 12.부터 보험금 지급기한인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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