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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이 있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제5번 요추 완전 후궁절제술 및 척추간 자가골 유합술, 제4, 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의 나사못 고정술'받은 이후 고열이 지속되었고, 수술 부위 감염과 근육염이 확인되었고, 감염 부위의 혈액세균 배양 결과 '메티실린 항생제 내성 병원균(Methicn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7
첨부파일0
조회수
301
내용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이 있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5번 요추 완전 후궁절제술 및 척추간 자가골 유합술, 4, 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의 나사못 고정술'받은 이후 고열이 지속되었고, 수술 부위 감염과 근육염이 확인되었고, 감염 부위의 혈액세균 배양 결과 '메티실린 항생제 내성 병원균(Methicn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한다) 감염에 의한 패혈증'후유증으로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517948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179488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018. 8. 16.부터 2026. 9. 15.까지 매월 15.에 각 1,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수술 등

1) 원고는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이 있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1. 9. 28. 08:20 ~ 15:15경까지 약 7시간(마취 시간 기준)에 걸쳐 C병원(이하 'C병원'이라 한다)에서 담당의사인 D을 비롯한 의료진으로부터 '제5번 요추 완전 후궁절제술 및 척추간 자가골 유합술, 제4, 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의 나사못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후 원고의 고열이 지속되었고, 이에 C병원 의료진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 결과 수술 부위 감염과 근육염이 확인되었고, 감염 부위의 혈액세균 배양 결과 '메티실린 항생제 내성 병원균(Methicn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한다) 감염에 의한 패혈증' 소견이 나왔다.

3) 현재 원고의 패혈증은 치료되어 혈액과 배양, 수술 부위가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경구를 통해 식사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4) 원고는 패혈증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지마비, 신경심리검사상 1세 미만의 중증의 인지저하, 호흡장애, 삼킴장애,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겪고 있으며, 중증 뇌 위축과 우측 기저핵 국소뇌경색, 양 상지와 양 하지의 근력저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나. 원고의 C병원 측에 대한 소송 경과

1) 원고 및 그 가족인 E, F는 2013. 1. 28. 인천지방법원에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3가단7904호, 이후 합의부로 이송), 최종 청구금액은 합계 약 7억 5,000만 원이었는데, 위 법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5가합1600 판결 참조, 이하 위 판결을 '관련 제1심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관련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16363호)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6. 9. 23.자 화해권고결정(이하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각 보험계약 체결

1) 제1보험계약

원고는 1999. 3. 23.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H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 상품명: H

● 계약일자 및 계약번호: 1999. 3. 23. / I

●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 수익자(상해): 원고

● 보험기간: 1999. 3. 23.부터 2019. 3. 23.까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주계약), 2,000만원(상해입원특약)

● 보장내역

-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시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씩 10년간(120회) 지급

- 상해입원특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시 1일당 20,000원 지급(120일 한도)

● 주요 약관내용

2) 제2보험계약

원고는 1995. 8. 8.경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J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 상품명: J

● 계약일자 및 계약번호: 1995. 8. 8. / K

●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 수익자(상해): 원고

● 보험기간: 1995. 8. 8.부터 2024. 6. 6.까지

● 보험가입금액: 1,600만원(주계약), 1,000만원(재해입원특양)

● 보장내역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제1급 장해시 16,000,0000원 지급

- 재해입원특약: 재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0,000원 지급

(단, 동일사고에 대해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주요 약관내용(별지2 기재와 같다)

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7. 9. 1.경 제1, 2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서에 사고 일시란에는 2011. 9. 28.로, 사고장소 및 사고경위란에는 C병원 의료사고 재해라고 각 기재하였다.

2) 피고는 아래 표에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 7, 9-1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제1, 2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은 2011. 9. 28.에 있었고, MRSA 감염에 의한 패혈증은 그 직후에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G을 상대로 C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2013. 1. 28.에 관련 소를 제기하였고, 2017. 9. 1.에 피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이 일응 명백해 보이므로, 판단순서를 달리하여 소멸시효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5580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2) 소멸시효완성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및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지"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MRsA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일 직후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원고가 G을 상대로 C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관련 소를 제기한 2013. 1. 28.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 판단에 의하면, 원고는 위 2013. 1. 28.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2조1)에서 정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지난 2017. 9. 1.에 이르러서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주장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1)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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