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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교통사고까지 甲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1
첨부파일0
조회수
376
내용

교통사고까지 甲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보험금: 항소

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 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사고에 이르기까지 의 행적, 사고 운행 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취된 과 일행 간의 대화 내용, 의 음성, 호흡수 등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사고 운행 당시 사고차량의 주행속도와 편측위치 최대편차, 사고 후 의 행적, 사고 후 회사 직원과 수사기관에 대해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http://mjs2267.blog.me/220847731702[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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