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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내장 수술 후 1~2개월이내 시행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8
첨부파일0
조회수
1585
내용

백내장 수술 후 1~2개월이내 시행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 및 진료내역
○ A사례(여/88세)
- 청구 상병명: 후발백내장,왼쪽
- 주요 청구내역
자511다 후발성백내장수술 1*1*1(좌안, ‘17.1.20.)
※ 백내장 수술일: ‘16.12.22.(좌안), ‘16.12.23.(우안)

○ B사례(남/73세)
- 청구 상병명: 후발백내장,양쪽
- 주요 청구내역
자511다 후발성백내장수술 1*2*1(양안, ‘17.1.5.)
※ 백내장 수술일: ‘16.12.5.(우안), ‘16.12.6.(좌안)

○ C사례(여/72세)
- 청구 상병명: 후발백내장,왼쪽
- 주요 청구내역
자511다 후발성백내장수술 1*1*1(좌안, ‘17.1.12.)
※ 백내장 수술일: ‘16.11.11.(우안), ‘16.11.12.(좌안)

○ D사례(남/65세)
- 청구 상병명: 후발백내장,양쪽
- 주요 청구내역
자511다 후발성백내장수술 1*2*1(양안, ‘17.1.26.)
※ 백내장 수술일: ‘16.12.28.(우안), ‘16.12.29.(좌안)

○ E사례(남/64세)
- 청구 상병명: 후발백내장,왼쪽
- 주요 청구내역
자511다 후발성백내장수술 1*1*1(좌안, ‘17.1.16.)
※ 백내장 수술일: ‘16.12.16.(좌안)

○ F사례(여/52세)
- 청구 상병명: 후발백내장,왼쪽
- 주요 청구내역
자511다 후발성백내장수술 1*1*1(좌안,‘17.1.12.)
※ 백내장 수술일: ‘16.12.19.(좌안), ‘16.12.20.(우안)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건(A~F사례)은 후발백내장 상병에 백내장 수술 후 1~2개월 이내에 후발성백내장수술 청구한 사례로, 제출한 진료기록 및 사진 등 참조시 후낭 혼탁이 확인되므로 자511다 후발성백내장 수술은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http://mjs2267.blog.me/220720798718[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NO7021]협심증,혈관성치매,파킨슨병 등 기왕증있던 자가 보행중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수술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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