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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4개월 입원치료 후 동 한의원 입원하여 추나요법과 동일날 시행한 약침술 자동차보험치료비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8
첨부파일0
조회수
668
내용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4개월 입원치료 후 동 한의원 입원하여 추나요법과 동일날 시행한 약침술 자동차보험치료비 인정여부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4개월 입원치료 후 동 한의원 입원하여 추나요법과 동일날 시행한 약침술 인정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함

■ 청구내역
- 버1 한방첩약(신통활혈탕) 2*31
- 하1 경혈침술(2부위) 1*6, 2*25
- 하6 관절내 침술 1*25
- 하8 투자법침술 1*31
- 하13 침전기자극술 1*6, 2*25
- 하30나 구술(간접구) 1*6, 2*25
- 하31가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8, 2*24
- 하31나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1*9
- 하70나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7, 2*20
- 허2마 한방물리요법(TENS) 1*8, 2*19
- 허2 추나요법(2부위) 1*14
- 허1 약침술(2부위) 1*31

■ 진료내역
○ 최초수상일: ‘16. 10. 6.
○ 안건진료기간: ‘17. 3. 1 ~ 3. 31 (입원 31일: 수상후#146)
○ 상병명: S3240 절구의 골절, 폐쇄성/Fracture of acetabulum, closed
S4230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Fracture of shaft of humerus, closed
S72440 대퇴골의 관절융기위골절, 폐쇄성/Supracondylar fracture of femur, closed
S82830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사고경위: In car TA (보조석)
○ 진료비총액: 3,938,450원
○ 성별/연령: F/63세

[경과기록지]
▶2.10.(초진): O/S: 2016.10/6 중앙선 침범차량과 정면충돌 TA
C/C 1. Lt. Acetabulum Fx
2. Rt. Femur의 Fx
3. Lt. ankle bone의 Fx,
4. Rt.Humurus의 Fx(body)
+ wheel chair/ + 보행不可/ + 소견서전원
& 타A병원 6주(op) & 타B병원(3month ago): 입원치료
상기환자는 2016년 10월 6일 중앙선 침범차량과 정면충돌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손상으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제한이 심하여 본원에서의 안정 및 적극적인 한방치료 위해 입원함.
▶2.16.: 여전히 어깨통증 호소, 하지통증으로 힘들어 하심
▶2.23.: 여전히 보행不可하심
▶3.10.: 여전히 일상생활이 힘들어 통원치료가 불가하심
▶3.20.: 점차 보행이 편해지심 여전히 보행제한은 심하심
▶4.8.: 전원 위해 D/C

[소견서]
- 중증의 다발성 골절환자로서 내원 시 휠체어에 의존하여 보행이 극히 제한된 환자
- 적극적인 한방재활 치료위해 본 한의원에 입원
- 명시된 골절부위 이외에도 계속적인 보행제한으로 인해 심한 경직과 긴장으로 인한 동통
- 하지부 상지부 요배부 두경부의 순서로 집중치료

■ 심의내용
동 건은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로 인한 Lt. Acetabulum Fx, Rt. Femur의 Fx, Lt. ankle bone의 Fx, Rt. Humurus의 Fx(body) 등 다발성 골절로 의과에서 4개월간 수술 및 입원치료 후 보행 제한 상태로 동 한의원에 전원되어 입원 치료하였으며, 기 심사 시 상병 등 환자상태 참조 인정된 추나요법과 동일 날 시행한 약침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례임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수술과 지속적인 보행제한으로 근골격계의 경직·긴장 및 통증지속 등 환자상태 참조하여 추나요법과 동일 날 시행한 약침술은 타당함으로 보험사의 이의제기는 기각함.

('17.05.31. 2017년 제1차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한의과)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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