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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의원치료비인정여부]교통사고로 인 경요추염좌환자의 치료비로 한의원에서 한방첩약, 화침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8
첨부파일0
조회수
694
내용

 [교통사고 한의원치료비인정여부]교통사고로 인 경요추염좌환자의 치료비로 한의원에서 한방첩약, 화침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의료기관은 상병불문 교통사고 환자에게 화침을 일률적으로(96%이상) 산정하는 기관으로 현지확인 결과 자침(刺鍼) 후 침병 부위부터 침점 부위까지 가열기구(토치)를 이용하여 환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달구는 시술을 실시 한 후 화침(火針)으로 청구된바, 이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함

■ 청구내역
- 버1 한방첩약(당귀수산) 2*20
- 하1 경혈침술(2부위)[화침,온침] 1*14
- 하7 척추간 침술 [제2의침술] 1*11
- 하8 투자법침술 1*14
- 하13 침전기자극술 1*11
- 하31가 부항술(건식부항) 1*3
- 하31나 부항술(자락관법) 1*11
- 하70나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4
- 하70가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1*14
- 허2 추나요법(2부위이상) 1*14
- 허2마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2*14

■ 진료내역
○ 최초수상일:‘17. 2. 1.
○ 안건진료기간:‘17. 2. 6 ~ 2. 24 (외래 14일: ’17.2/6,7,8,9,10,13,14,15,16,17,20,21,22,24)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사고경위: In car TA (운전자)
○ 진료비총액: 979,020원
○ 성별/연령: M/29세

[진료기록부]
▶2.6.: 2/1 교통사고, OS 입원 후 퇴원/ 검사상 이상무/ 경추염좌 요추염좌/ 맥현삭 설자암 타박어혈 항배강수수 간신음허
▶2.7.~15.: 경혈이체(화침), 투자침술, 이체자락관법(이체부항), 경피적적외선조사, 추나요법(2부위이상),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경근온열
▶2.16. : 경혈이체(화침),투자침술, 유관법, 경피적적외선조사, 귀수산/10일, 한방탕전료, 추나요법(2부위이상),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경근온열
▶2.17. : 경혈이체(화침), 투자침술, 유관법, 경피적적외선조사, 추나요법(2부위이상),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경근온열
▶2.20.~24.: 경혈이체(화침), 투자침술, 이체자락관법(이체부항) 경피적적외선조사, 추나요법(2부위이상), 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경근온열

■ 심의내용
현행「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4장 한방시술및처치료 [산정지침〕(6)에 의거 하1 경혈침술에 화침을 시행한 경우에는 하1 경혈침술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과서 등에 화침요법은 침을 자침(刺針)전 붉게 달군 후 인체의 경혈에 자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자침 후 침체를 가열기구(토치)로 달구는 시술을 시행하고 청구한 화침은 화침요법의 범주로 볼 수 없어 하1 경혈침술로만 인정함.

('17.05.31. 2017년 제1차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한의과)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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