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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직장인의 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다액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30
첨부파일0
조회수
457
내용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930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2.3.15.(91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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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장인의 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다액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가해자측)

라. 사고시로부터 6개월 후 발급된 진단서와 1년 후 작성된 신체감정서상에 우측 족관절에 대한 증상의 기재가 없음에도 사고시로부터 2년 2개월 후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우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직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 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 “나”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은 가해자 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라. 사고시로부터 6개월 후 발급된 진단서와 1년 후 작성된 신체감정서상에 우측 족관절에 대한 증상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사고시로부터 2년 2개월 후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우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제396조) / 나.다.라. 민법 제763조(제393조) / 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 라. 같은 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2.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판결(공1980,12690), 1989.12.26. 선고 89다카18723 판결(공1990,36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오창일

【피고, 상고인】 변용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2. 선고 90나554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친구인 피고와 함께 음주한 후 취기 상태하에서 피고가 운전한 판시 승용차에 동승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도 20퍼센트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다면 그 증가될 수익도 의당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직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종결 당시의 일반노동 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당원 1980.2.26. 선고 79다899 전원합의체판결; 1989.12.26. 선고 89다카18723 판결 등 참조), 이 때 위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피고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노동력 상실 당시 외판원으로 종사하고 있던 원고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대퇴골 복잡골절상등의 상해로 인하여 치료종결로 증상이 고착된 후에도 우측 고관절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29.5 퍼센트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원심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경희대학병원의 회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회신은 이 사건 사고 후 약 2년 2개월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원고에게 우측 대퇴부의 동통 및 고관절, 족관절의 운동제한의 증상이 있고, 이에 따라 우측 고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15퍼센트 상실 및 우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17퍼센트 상실의 중복장애로 원고가 도합 29.5 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후 입원치료받은 강릉시 현대병원에서 사고 후 약 6개월후에 발급한 갑 제4호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은 우대퇴부 복잡골절상 및 우하퇴부 타박상이라는 것일 뿐 우측족관절에 대한 언급은 없고, 제1심 감정인인 의사 번춘방이 사고 후 1년 가량이 지난 후에 작성한 신체감정서의 기재에도 원고가 우대퇴부 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동 골절부위 동통으로 보행장애를 호소하며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우측 족관절에 대한 증상의 기재는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우측 족관절의 운동제한의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당초의 위 진단 내용 또는 감정 내용에 이 부분 증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고 2년 2개월 가량 후에 작성된 위신체감정촉탁회신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 부분 후유장애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당초 진단된 장애 외에 이 부분 장애가 새로이 나타나게 된 경위나 이유 등을 밝혀 그 점에 관한 수긍 할 수 있는 이유설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우측 족관절 부분에 대한 장애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쉽게 인정하고 만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대퇴부 골절부위에 대한 수술로 생긴 선상반흔에 대한 반흔제거 성형수술비용을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원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2. 위자료에 관한 부분

피고는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3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334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5.4.1.(98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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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 경우, 개호비의 현가액 계산방법

나.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다.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사고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라.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여명 단축 판단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마.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개호비와 같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 가.나.다.마. 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 제187조라.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공1989,1151) / 나.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9306 판결(공1992,899) / 다. 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1991,2211), 1993.2.23. 선고 92다52122 판결(공1993상,1078) / 라.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6673 판결(공1993상,255)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충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정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1. 선고 93나475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원고의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참조), 같은 방식으로 개호비의 현가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92.1.21. 선고 91다393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종료일 이후 국내에서도 계속 측량보조공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이나 그 손해의 확대에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력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기여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 또는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는 해일에 의하여 가해자가 해안에 적치하여 두었던 아이빔과 석괴 등이 피해자의 공장을 덮쳐 각종 공장설비를 파손시킨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으로 보아 해일의 발생 자체가 드물어 그 예상이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함은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또 개호비와 같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할 것이다(당원 1992.11.27. 선고 92다266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여명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8년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마. 제5점에 대하여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연령,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특히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불수가 되어 평생 개호인의 개호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여명까지 단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자료 액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그밖에도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원심공동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도 다투고 있으나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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