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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과실 조사point

제목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퇴직급여 상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30
첨부파일0
조회수
360
내용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4390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상,329]


【판시사항】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퇴직급여 상당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퇴직연금)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공무원 스스로 퇴직연금일시금의 적용을 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5. 12. 선고 2009나3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급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본다.
1. 일실퇴직급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함으로써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스스로 퇴직연금일시금의 적용을 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광주광역시장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가 승진임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과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 상당액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구하고 있고 실제로 퇴직급여를 전액 퇴직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일시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위자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사회적 지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그 동안의 사건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위자료 수액의 확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급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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