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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당행)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354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

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

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

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

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개 생명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고, 최대

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 생명보험회사(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

총액이 신규 모집총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소위 25%) 규제를

정하고 있고, 동 규제의 비율은 2005년 이후에 기존 49%에서 25%로 강화되

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보험

회사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이내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05년 이전에는 합산하여 49% 이내가 되도록 규율)

 

동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법령이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보험회사에 대해 2개 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각각의 개별 보험회사

모집총액에 대해 25%룰도 함께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과거 25%룰 규제의 개정연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2005년 당시 정부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적용하는 규제와 함께

 

- 각각의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2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도 함

께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25%룰 규제는 삭제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그 권고를 수용하고 동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신규모집총액의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만 준

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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