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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322
내용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

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에 따라,

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

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에 대하여 대

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회답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도 월납보

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은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i)대출실행

일 전후 1개월 이내일 것, (ii)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하신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

에 대해서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주가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인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

정 제5-15조 제8항 및 제9*에 따라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의 판매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영제56조의25호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 (9)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6조의2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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