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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날]보험청약서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체결후 보험금청구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해지시 고지위반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날 고지의무위반을 안날이라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1 선고 2002가단354504 판결 [보험금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75
내용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날]보험청약서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체결후 보험금청구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해지시 고지위반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날 고지의무위반을 안날이라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1 선고 2002가단354504 판결 [보험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1 선고 2002가단354504 판결 [보험금 ]

전 문

원고 1.

2.

3.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__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4. 3. 10.

판결선고 2004. 4.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우__에게 10,967,142, 피고 김__, __에게 각 7,3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_%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1, 2, 31, 2, 3, 4, 5, 1, 3, 4, 6~10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순천성가롤로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6,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양 사랑병원장, 순천 오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소외 망 김__(이하 '망인'이라 한다)2001. 5. 29. 피고 회사의 울산영업소 소속 보험모집인 서__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기간 및 보험료(11_960) 납입기간 각 15년인 보험계약(일명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 _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망인은 당일 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1) 질병사망시 1천만원

(2) 질병입원일당 3만원

(3) 입원간병비(4일 이상 입원시 1일당) 10만원

(4) 3대질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진단확정시 1천만원

(5) 7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수술시 3백만원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하고(고지의무, 6),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그 고지위반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7조 제2)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 또는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 사항을 마련하여 두고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위 질문 사항에 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위 질문 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없다'고 기재하였다.

. 한편, 망인은 2001. 4. 9. 15일전부터 시작된 식후 복부불편감으로 인해 ○○○○동소재 성가롤로병원에 내원하여 3일간의 진료 및 투약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담당의사인 이__의 권유에 따라 2001. 4.10.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 이__은 위내시경 검사 직후 망인에게 위용종이 발견되었고, 그 악성여부

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한 상태임을 고지하며,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1주일 후 내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 망인은 2001. 4. 17.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가롤로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4일간의 투약치료와 함께 다음에 다시 내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한편, 위 조직검사 결과가 2001. 4. 25. 나왔는데, 그에 의하면 망인의 위용종은 고도의 변형을 보이는 선종으로 판명되었다.

. 망인은 2002. 3. 25. 폐쇄를 동반한 장유착으로 인해 ○○○○동소재 광양사랑병원에 입원 _착해리술 및 소장 지방종 제거수술을 하였다가 2002. 4. 23. 위암진단을 받고 퇴원하였고, 이후 위암치료를 위하여 부산 소재 ○○대학교 복음병원에 2002. 4. 25.부터 5. 25.까지 30일간, 9. 26.부터 10. 16.까지 20일간, 위 성가롤로병원에 2002. 10.16.부터 10. 20까지 4일간 합계 83일간 입원하였고, 그 후 2002. 10. 24. 사망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2. 6. 4. 망인에게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위용종으로 이미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여 그 무렵 망인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계약의 해지 여부

(1) 원고들은 망인이 위암 진단이 확정되고 그로 인하여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여 건강 상태에 관한 일정 사항에 관한 일정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가진다 할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1. 4. 10.그 전 1_일간 계속된 식후 복부불편감으로 인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_사 당일 위용종이라는 진단과 함께 그 악성여부에 관한 조직검사를 의뢰한 상태임을 고지받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피고 회사의 청약서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항에 '없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의 지급 사유 발생에 영항을 미치는 사항을 피고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해지 통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2002. 4. 23. 위암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2. 5. 9. 피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그 당시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해지통고는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그 고지위반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7조 제2)고 규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피고 회사가 위 보험금 청구만으로 곧바로 망인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5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소외 sis특종손해사정주식회사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그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2002. 6. 1.경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1) 원고들은 망인이 위내시경검사를 받아 위용종으로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조직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고 이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과 보험금 지급사유인 위암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사고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피고 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약관 제17조 제5),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측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2_268 판결 참조).

(3) 다음으로 나아가, 위 고지위무위반 사실과 위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용종이란 위점막의 상피세포가 자라나 혹처럼 생긴 양성 종양을 말하는데, 그 조직학적인 성상에 따라 과세포성 용종과 선종성 용종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며, 용종의 90% 정도는 과세포성 용종으로 대부분 2이하의 크기로

작으며 암으로 진전되는 경우도 매우 드문 반면에, 선종성 용종에서는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용종이 크거나 목이 없는 무경성 용종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상 위암의 진단에 있어서는 위투시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내시경 검사시 위조직 일부를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위암을 확_하게 되는바,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위내시경검사를 통하여 용종을 진단받고 그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한 상태였을 뿐 아직 그 검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선종성 용종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내시경 검사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위조직 일부를 채취하여 용종의 조직학적인 성상을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과를 관찰하거나 용종제거술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실, 망인의 경우 조직검사결과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종성 용종으로 판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조직검사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위암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현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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