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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5년 만기 자동갱신’ 및 ‘80세 만기’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20년만 납입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19-6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6
첨부파일0
조회수
127
내용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5년 만기 자동갱신‘80세 만기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20년만 납입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9-6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7.23.

조정번호 :

2019-6

 

안 건 명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확정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화재해상보험

주 문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2007. 2. 23.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로 35,000원을 20년간 납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2007. 2. 22. 오후 5시경 피신청인의 보험대리점인 ㈜□□□□□□(㈜■■■■■■■■) 소속 보험설계사 ○○○과 통화(이하 청약 당시 통화 내용이라 한다)해서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청약하였으며,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하는 특약으로 암치료비담보특약등 갱신되지 않는 특약과 5년마다 갱신되는 입원의료비담보특약통원의료비담보특약을 함께 청약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07. 2. 23.부터 시작되며, 1회 보험료를 35,000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갱신특약의 구조 및 보험료

 

청약 당시 통화 내용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설계서를 각 살펴보면 이 사건 갱신특약에 관해서 ‘5년 만기 자동갱신‘80세 만기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갱신특약에 대하여 5년 단위로 80세 만기까지 갱신되면서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주계약 및 비갱신특약은 만기까지 갱신절차가 없고 보험료 수준의 변동이 없는 점에서 이 사건 갱신특약과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주계약의 보험료는 상해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장보험료와 보험만기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갱신특약과 비갱신특약은 보장보험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갱신특약에서는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종전보다 인상될 경우 그에 따른 차액은 이 사건 주계약의 적립보험료로 대체납입하고, 적립보험료로 대체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되, 대체납입할 수 있는 재원이 모두 소진되어 이 사건 갱신특약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초과액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인상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2. 23. 이 사건 갱신특약이 1차 갱신되어 갱신특약 보험료가 10,876원에서 23,343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앞에서 살펴본 적립보험료 등을 통한 대체납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갱신 시점에서 신청인이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한 보험료(35,000)는 최초계약보다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 6월부터 이 사건 주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모두 소진되어 해당 부분을 통한 대체납입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35,000원에서 43,058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2017. 2. 23. 이 사건 갱신특약이 2차 갱신되어 갱신특약 보험료가 23,343원에서 61,122원으로, 신청인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43,058원에서 76,553원으로 인상되었다.

 

.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붙임 1>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의 주장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20년만 납입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료(35,000)20년만 납입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이 2015. 6. 15.부터 보험료로 수령한 금액 중 월 3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갱신특약에서는 계약 갱신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추가납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이 사건 주계약의 적립보험료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의무가 있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은 피보험자의 연령 변화 및 위험률을 기초로 산정하며 보험개발원의 검증 및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를 거치므로 그 요율이 적정하며, 다른 보험계약과 달리 신청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 제129(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3호에 위반된다.

 

3. 위원회 판단

 

.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의 확정

 

(1) 이 사건 계약에서 음성 녹음의 기능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보험료 액수 및 그 인상여부와 납입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청약서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되고 청약서가 별도로 작성 및 교부되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여 청약내용 등의 음성녹음에 관해 정하고 있고, 청약서 부본 교부와 관련해서 제4항에서는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음성녹음 내용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으나,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청약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07. 2. 23.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이 사건 주계약 약관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은 사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음성녹음 내용은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청약서의 기능을 하는 음성녹음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및 납입기간은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고 청약서에 기재되는 것이 통상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청약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았으며, 위 내용을 명시한 서류인 사업방법서 등은 이를 계약으로 편입한다는 약관규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 당시 음성녹음을 근거로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및 납입기간에 관한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액수에 관한 계약 내용

 

이 사건에서 청약 당시의 음성녹음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갱신특약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여부에 대해 총 4회 질문하였는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험료 인상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35,000원에 하셨든, 50,000원에 하셨든 내신 보험료는 처음과 끝까지 동일하게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보험료 변동 없으세요.”, “처음 내시는 보험료가 얼마가 되셨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20년간 그대로 내시고 80세까지 그대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등의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에서 일정기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갱신특약이 유일하며, 나머지 부분은 갱신되지 않고 보험료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설명은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갱신될 때에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초 보험료가 얼마이든지 그 금액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답변내용 중 처음과 끝까지라 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전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최초 보험료의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동일하게 보장받는다고 답변한 직후에도 신청인이 나중에 보험료가 재교정이 돼서변동하지 않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보험설계사 ○○○은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음성녹음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갱신특약을 포함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료 수준이 향후에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월 35,000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결론에 비추어 볼 때 갱신계약 보험료와 최초계약 보험료와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주계약의 적립보험료 및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다는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는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변동하지 않음에 따라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의 문언이 보험료의 변동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청약 당시 통화 내용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고정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고정된다는 점과 갱신특약의 최초보험료 및 갱신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의 처리방법을 규정한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가 고정된다는 내용과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가 병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는 계약 갱신 시에 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로 최초보험료 및 갱신보험료 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 및 보험료 대체납입이 불가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추가 납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3. 28.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3조에서는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료 납입에 관한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되므로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 ○○○은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의 내용을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 ○○○은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가 보험료가 변동될 경우의 보험료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고정된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는 설명되어야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약관규제법 제3), 법원도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59842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66236 판결).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부분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갱신특약 제6조가 보험료의 변동 가능성을 전제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험료가 고정된다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관한 계약 내용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갱신특약은 5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를 갱신종료 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이 사건 주계약 및 비갱신특약의 경우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만기(80세 또는 90)까지 보장되도록 하고 있어 보험료 납입기간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보험설계사 ○○○은 청약 당시 신청인에게 처음 내시는 보험료가 얼마가 되셨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20년간 그대로 내시고 80세까지 그대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음성녹음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갱신특약을 포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음성녹음 내용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비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주계약 및 비갱신특약과는 다르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유일하게 언급된 ‘20이 이 사건 갱신특약에 관한 계약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교부된 가입설계서를 보면, ‘계약조건의 내용으로 기본계약보험기간 : 90, 선택계약보험기간 : 80, 납입기간 : 20, 납입주기 : 월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가입하신 담보 및 보상내용에는 납입기간에 관한 언급 없이 입원의료비담보(5년만기 자동갱신특약), 통원의료비담보(5년만기 자동갱신특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보험료 납입기간에 관해서 이와 같이 기재된 가입설계서 또한 앞에서 살펴본 음성녹음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이며, 보장기간은 80세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청약 당시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를 월 35,000원으로 고정하고 20년간 납입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 그 외 피신청인의 각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갱신특약의 갱신보험요율이 가입자의 연령 변화 및 위험률을 기초로 산정되었으며, 보험업법(2007. 4. 27. 법률 제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6조에서 규정한 보험개발원의 검증 및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를 거쳐 그 요율의 적정성이 보장되는바 이 사건 갱신특약 보험료의 인상이 타당하며, 신청인의 이 사건 갱신특약에 대해서만 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20년만 납입하게 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9조 제3(“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감독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는 행정법상 공법행위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법상 법률행위인 보험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당 위원회 2018. 6. 12. 2018-8호 결정).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에 관하여 보험료의 액수와 납입기간에 대하여 월 35,000원을 20년간 납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그 효과가 피신청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특약의 갱신보험요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신고 절차가 이루어진 것과는 무관하게, 피신청인은 그 계약내용과 다른 월 보험료 인상 및 전기간 납입을 신청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는 보험상품 설계 시 보험요율의 산식을 구성함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을 뿐이지,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보험료의 액수 및 납입기간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설령 위 규정을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된 보험료 액수 등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법률행위에 대하여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 규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갱신특약의 보험료 인상 및 전기간 납입이 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약 당시 통화 내용상 이 사건 갱신특약을 포함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가 월 35,000원으로 변동되지 않으며 20년간 납입하면 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2007. 2. 23.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료로 월 35,000원을 20년간 납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임 1 >

이 사건 보험약관

 

주계약 약관

 

3(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1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8(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2항의 보험료는 제14(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이하 보장보험료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갱신특약

 

5(계약의 갱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자동갱신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으로부터 갱신종료연령(최초 계약체결시 약정한 갱신종료연령을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6(보험료의 대체 납입)

계약자는 제5(계약의 갱신) 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0605 무배당 *********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8(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5항에서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추가로 적립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중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제24(보험료 납입면제)에 의해 보통약관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되거나,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계약자는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9(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6(사망보험금), 17(후유장해보험금), 18(상해장기입원간병비), 20(보험금의 지급한도), 21(중도인출금), 22(만기환급금), 24(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2 >

 

관계 법규

 

보험업법(2007. 4. 27. 법률 제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6(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9(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176(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3(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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