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제목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에게도 보험료미납의 최고와 해지해야 하는 경우 / 상법650조 제3항, 상639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1
첨부파일0
조회수
469
내용

 

서울고법 2012.2.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보험금】 상고 [각공2012상,465]

【판시사항】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병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갑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갑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계약과 특약별로 상법 제639조, 제650조 제3항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갑과 병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병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갑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암특약, CI(4종)특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갑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법 제639조, 제650조 제3항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는 주계약과 개개 특약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암특약, CI(4종)특약은 갑만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서 갑에 대한 최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갑은 그 후 발생한 위 사고에 관하여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위 보험계약 중 주계약과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은 피보험자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갑으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의 성격을,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병으로 지정한 점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므로 병에 대한 최고 없이 한 해지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부적법하지만, 병은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일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에 위 장해상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위 사고에 관하여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9조, 제650조 제2항, 제3항, 제658조, 제733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피고, 피항소인】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26. 선고 2010가합118564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7.【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08,500,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8,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0. 11. 24.부터 2042. 3. 24.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0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료의 미납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고 2는 2008. 4. 19. 피고와 원고 2를 피보험자로 하여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원고 1을, ‘입원·상해 시’에는 원고 2를 각 지정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내용은 아래 〈표〉 순번 1과 같은바, 원고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계약 외에 아래 〈표〉 순번 2 내지 10과 같은 내용의 각 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순번

구분

가입금액 (만 원)

보험료(원)

보험금지급사유

보험금(원)

1

주계약

5,000

43,500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 전액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재해상해특약

5,000

2,500

장해지급률 3% 이상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 장해지급률

3

5,000

2,000

4

가족수입특약

5,000

16,500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의 1% 해당액을 매월 지급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5

정기특약

5,000

12,000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 전액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6

입원특약

3,000

6,600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약정 입원급여금

7

암특약

1,000

12,200

암진단, 암입원 등

약정 비율에 따른 급여금

8

CI(4종) 특약

1,000

4,100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진단

약정 비율에 따른 급여금

9

수술특약

2,000

8,200

수술을 받은 경우

약정 비율에 따른 급여금

10

재해사망특약

10,000

9,000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 전액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원고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매월 25일 자동이체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2008. 4.분과 2008. 5.분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이체하였으나, 2008. 6.분의 보험료는 원고 2 계좌의 잔금부족으로 이체되지 않았다. 그 후 원고 2는 2008. 7. 1. 피고 회사에 전화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을 문의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은 이에 대하여 ‘전화로는 해약이 어렵고 다만 보험료 자동이체의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08. 7. 31.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면 2008. 8. 1.부터 보험계약에 의한 보장이 중단된다’고 안내하였으며, 원고 2는 자동이체의 중단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8. 7. 7. 원고 2에게 ‘2008. 7. 31.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2008. 8. 1.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하 ‘제1차 최고서’라 한다)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 2는 2008. 7. 31.이 경과하도록 2008. 6.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8. 8. 7. 원고 2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8. 8. 1. 해지되었고, 혹시 원고 2가 제1차 최고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이하 ‘제2차 최고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08. 8. 8. 원고 2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 2는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2는 2008. 9. 13.경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던 마티즈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흉추 10번 신경 이하 하지의 완전마비 및 배뇨, 배변장해, 척추의 운동장해 등 후유장해를 입었다.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 후 2009.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8. 8. 1.자로 실효되어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기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원고 2는 피고 회사 직원과의 2008. 7. 1. 전화 통화에서 계약의 해지 방법을 문의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바 없고, 피고의 제1차 최고서는 원고 2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며 원고 2에게 도달된 제2차 최고서에도 피고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수익자를 원고 1로 지정하여 상법 제639조 주1) 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1에게도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원고 1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여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기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 2가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망의 경우와 동일한 금액인 보험가입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상품설명서(갑 5호증)에서 이를 ‘사망보험금’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7조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와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때 모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이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의 개념에는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까지 포함되므로,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는 원고 1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다음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① 원고 1: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 + 가족수입특약에 따른 보험금 850만 원(장해진단을 받은 2009. 6. 24.부터 2010. 10. 24.까지 월 50만 원씩의 합계금) 및 2010. 11. 24.부터 원고 2의 보험 나이가 만 60세에 이르는 2042. 3. 24.까지 매월 50만 원 + 정기특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 +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② 원고 2: 재해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 + 입원특약에 따른 보험금 360만 원 + 수술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만 원 나. 피고의 주장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은 원고 2만을 보험수익자로 한 ‘자기를 위한 보험’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은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1로 지정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격이 있으나,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사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원고 1은 사망 시에만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주된 보험수익자는 여전히 원고 2이다. 원고 2는 상법 제64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고 발생 전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2008. 7. 1.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리고 원고 2는 위 전화통화에서 2008. 7. 31.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안내를 받고 이후로도 동일한 내용의 안내를 거듭 받고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2와 피고 사이에는 2008. 8. 1.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2의 보험료 미납에 따라 제1차 최고서 및 제2차 최고서를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2의 보험료 미납이 계속되고 있어 상법 제655조에 의하여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011. 11.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에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나 제650조 제3항의 규정은 ‘오로지 또는 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위 특약들의 주된 보험수익자는 원고 2이므로, 원고 2가 위 특약들을 해지함에 있어 원고 1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하거나 피고가 위 특약들을 해지함에 있어 원고 1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3. 판단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격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들 각종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별도로 체결되거나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체결된다(각 특약의 약관 제1조).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주계약과 별도로 각종 특약만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각종 특약만을 해지할 수 있다(각 특약의 약관 제2 내지 5조). 또한 각종 특약에 대하여는 주계약과 별도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사고 및 보험금도 달리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특약들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 하여 보험단체가 상이한 보험들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따라서 상법 제639조제650조 제3항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계약과 개개 특약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암특약, CI(4종)특약은 원고 2만을 보험수익자로 한 ‘자기를 위한 보험’이고,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은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2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의 성격을,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1로 지정한 점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2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2가 2008. 7. 1. 피고 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보험료 자동이체의 중단을 신청하고 피고 회사 직원으로부터 2008. 7. 31.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을 경우 이후에 보험 적용이 중단됨을 고지받은 것만 가지고는 원고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거나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해지 통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 특약들은 모두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특약들에 관한 피고의 해지 통지에 있어 원고 1에 대한 최고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제1차 최고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이후 원고 2에게 정상적으로 도달된 제2차 최고서와 같은 곳인 ‘경기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 (이하 생략)’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2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4조 제1항은 ‘납입기일까지 해당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지의 통지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 70566 판결 등 참조), 원고 2가 2008. 6.분의 보험료에 대하여 위 납입최고기간인 2008. 7. 31.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특약들은 제1차 최고서에 의하여 그 납입최고기간의 다음날인 2008. 8. 1.자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 2가 제1차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2는 2008. 7. 1.자 전화통화에서 적어도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2008. 8. 8. 제2차 최고서를 수령함으로써 보험료 지급을 다시 최고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후 그 납입최고기간인 15일이 경과하도록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늦어도 제2차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08. 8. 2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위 특약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해지되었으므로,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1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원고 2로 지정하고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원고 1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2는 물론이고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1에게도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최고 없이 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주계약과 위 특약들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와 피보험자에게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금에 차이를 두지 않고, 피고의 상품설명서에서 이를 ‘사망보험금’으로 안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의 개념에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7조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일 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 관한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때에 피보험자에게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결국 이와 같이 원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에서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2가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계약과 위 특약들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1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별 지] 관련 법령 및 약관: 생략]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원

주1)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별지]와 같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