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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 요건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1
첨부파일0
조회수
378
내용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보험금】

[공2006.6.1.(251),883]

【판시사항】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피보험자의 서면동의)

[2]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근거로 위 규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피보험자의 동의의 방식

[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규약의 작성에 동의하여야 하는 종기(=보험계약체결시)

[5]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이나 상법 제7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6]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7]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지만, 위 규약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소정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갈음하는 것인 이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피보험자의 동의의 방식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가 정하는 대로 서면에 의한 동의만이 허용될 뿐 묵시적, 추정적 동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규약의 작성에 동의하여야 하는 시점은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이다.

[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나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에 갈음하여 집단적 동의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약의 존재를 요구하는 상법 제735조의3의 입법 취지에는 이른바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이외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고려도 들어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위 법조 소정의 규약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7]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 [2]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 [3]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 [4]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 [5]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5조의3, 민법 제2조 / [6]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731조 제1항,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현행 제102조 제1항 참조) / [7] 상법 제735조의3

【참조판례】

[1][5]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공1990, 130) /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공1993상, 21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0443, 60450 판결 / [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공2003하, 1780) / [4][5]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공1997상, 36) / [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공1999상, 39),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공1999상, 1036),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공2002상, 24) / [7]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공1999하, 125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보조참가인】 성신양회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9. 선고 2003나85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2004. 1. 19.자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1992. 11. 24. 선고 91다47109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60443, 604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700여 명을 피보험자로, 참가인을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의 사망 혹은 재해를 보험사고로 각 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 사건 단체보험인 ‘새단체정기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측 대표 3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피보험자인 근로자측 대표 3인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규약내용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위 규약내용확인서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대표로 근로자측 위원 3인을 선정하고, 보험료는 전액 참가인이 부담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수익자는 참가인으로 하되 보험금은 회사 지원 위로금의 용도에 그 목적을 두는 것으로 하고, 이에 관한 노사간 협의사항을 전 사원들에게 게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위 규약내용확인서에 기재된 근로자측 대표 3인 명의의 서명·날인은 근로자측 대표가 아닌 참가인 회사의 경리부 직원들이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자인 피고와 사이의 대출금 이율조정의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구비서류의 일환으로 임의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 규약내용확인서의 작성 및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고하고 동의를 구하거나 해당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한 바도 없으며,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도 이 사건과 같은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취업규칙 제106조에는 “참가인은 사원의 업무 외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가입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서면동의 혹은 그에 갈음하는 규약으로서 제출한 위 규약내용확인서는 그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상법 제735조의3 소정의 규약 혹은 상법 제731조 소정의 서면동의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위 법조 소정의 적법한 규약 혹은 서면동의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각 효력요건의 흠결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참가인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는 단체보험의 특성, 이 사건 규약내용확인서상 보험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근로자 채용 및 해고의 규정 혹은 경조금 등 재해부조규정과 같은 일반적 규정을 근거로 위 법조 소정의 규약 혹은 피보험자의 묵시적, 추정적 동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지만, 위 규약이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소정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갈음하는 것인 이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피보험자의 동의의 방식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가 정하는 대로 서면에 의한 동의만이 허용될 뿐 묵시적, 추정적 동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이나 서면동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도중에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는 위 경리부 직원들의 규약내용확인행위를 추인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규약의 작성에 동의하여야 하는 시점은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체결시까지라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비로소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이를 추인한다 하여 보험계약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중 나머지 주장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후 추인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전제가 잘못된 이상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나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에 갈음하여 집단적 동의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약의 존재를 요구하는 상법 제735조의3의 입법 취지에는 이른바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이외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고려도 들어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위 법조 소정의 규약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참가인으로부터 피보험자인 근로자들 대표로 선정된 것으로 기재된 근로자측 위원 3인이 위 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 확인하였음을 서명·날인한 규약내용확인서가 제출된 이상 위 규약내용확인서의 진정성립이나 근로자측 위원 3인의 대표권한의 존재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위와 같은 참가인측 내부 사정의 진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단체보험협정서(갑 제7호증의 2) 제4조에서 “단체규약은 참가인과 소속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그 내용 및 방식에 관하여 분명히 고지한 바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1년에 처음 체결된 것이 아니라 1999년에 처음 체결된 이래 매년 만기 후 재계약의 형식으로 계속되어 온 것이라는 등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약내용확인서의 진정성립이나 근로자측 위원 3인의 대표권한의 존재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는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약 혹은 동의요건의 흠결로 인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에 있어서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의 취지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 내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자가 원고들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참가인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것이 법리상 허용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인 참가인의 권리이지 피보험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참가인을 대위하여 위 각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예비적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대위하고자 하는 위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허563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각공2005.12.10.(28),2037]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의 적용 요건

[2]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선행행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후행행위가 없고, 상대방의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

[3] 등록상표 “ ”가 지정상품인 신문의 내용,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 그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2]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선행행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후행행위가 없고, 상대방의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

[3] 등록상표 “ ”가 전체적으로 '생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관한 일간신문' 또는 간단히 '환경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지정상품인 신문의 내용,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로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2] 민법 제2조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전 문】

【원고】 주식회사 환경일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채형석 외 3인)

【피고】 주식회사 환경건설일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 외 3인)

【변론종결】 2005. 9.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5. 31. 2004당2195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이다.

① 구성 : “ ”

② 등록번호 : 제276957호

③ 출원일/등록일 : 1992. 6. 4./1993. 10. 18.

④ 지정상품 :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신문'

나.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환경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정상품의 용도, 효능, 품질을 뜻하는 것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2195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05. 5. 3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신문의 내용,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출원 전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최초 권리자인 소외 1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얻어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상표권의 효력을 향유하였고, 원래 상표권자였던 소외 1과 함께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원고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하자 통상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서류까지 작성하여 주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취소심판 사건에서 패소할 것을 예상하여 소외 1과 협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도받고 취소심판을 취하하였는바, 피고가 그후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자 또다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신문의 품질, 용도,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신문의 제호는 상품표시기능을 가지는 외에 편집의 노력 등에 의해 축적된 신용이 화체되고 품질보호기능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가 문화관광부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고 신문의 제호로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관계로 타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신문의 제호로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신문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거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장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도 아니어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신문, 잡지 등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비록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던 개정 전의 상표심사기준(2001년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된 것인바, 그 후 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 이후인 1998. 6.경부터 소외 1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피고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관계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더 이상 경업자의 자유사용을 보장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게 된 상표로서 그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5,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래 소외 1이 1992. 6. 4. 출원하여 1993. 10. 18. 등록받은 상표이고,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연합인쇄 매일환경은 1994. 4. 20. 소외 허수남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이후 "매일환경신문"이란 제호의 신문을 발행하다가 1996. 3. 22. 공보처에 신문의 제호를 "매일환경일보"로 변경하여 등록하였고, 1998. 6. 11. 회사명을 주식회사 환경건설일보로 변경하고 그 무렵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아 같은 해 7. 29. 다시 신문의 제호를 "환경일보"로 변경하여 등록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2000. 9. 29.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2. 7. 30.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환경일보"를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위 상호의 변경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02. 8. 16.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 및 그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2를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9. 13.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2. 11. 21.경 소외 1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의 제기에 대응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피고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1998. 6. 소외 1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표사용동의서(갑 제8호증)를 당시 원고에 대한 상표법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2. 11. 28. 원고 및 그 대표이사가 상표법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기소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2002. 12. 7.경 소외 1과 합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수하기로 하고 그 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달 11.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을 취하하였으나, 2003. 2. 1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한편 2002. 12. 20. 이 사건 등록상표를 소외 1로부터 양도받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자 피고는 2003. 1. 9.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7. 9.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 심결을 받았으나 그 심결은 2004. 6. 3.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그 판결은 같은 해 9.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가 또다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성실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 그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① 피고가 비록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최초 권리자인 소외 1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얻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였고,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던 원고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원고가 제기한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상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행위(선행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온 것은 통상사용권의 설정 및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항 제7호)의 효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소외 1과 함께 원고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은 자신의 통상사용권의 행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원고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며, 원고의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자신이 통상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반드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전받은 이후에 피고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로서 그 사용 사실을 아는 자로서 일부 비난받을 여지는 있으나, 피고가 제기한 등록취소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에서는 인용되었다가 이 법원 및 대법원에서 피고 스스로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기각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가 불사용 취소제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피고가 비록 소외 1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왔으나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전받은 이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무효를 청구하는 것을 들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원고가 스스로 제기한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소외 1로부터 이전받은 것은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불사용으로 인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한 행위로서 이를 반드시 피고의 상표사용동의서 작성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상표법위반죄로 벌금을 고지받은 것 역시 피고의 상표사용동의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원고가 소외 1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적효과가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역시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보호받을 만한 신뢰의 부존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환경'이라는 단어와 '일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환경'은 '생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일보'는 '일간신문'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생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관한 일간신문' 또는 간단히 '환경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지정상품인 신문의 내용,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로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던 개정 전의 상표심사기준(2001년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된 것이므로 그 후 상표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하여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청의 상표등록심사기준이 2001년 개정 전에는 '신문, 잡지 등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비록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가, 2001년 개정에 의하여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제호(Title)는 그 제호가 직접적으로 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호에서 규정하는 품질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어느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표심사기준은 특허청의 내부 심사기준으로서 어떠한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반드시 그 심사기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신문의 제호는 상품표시기능을 가지는 외에 편집의 노력 등에 의해 축적된 신용이 화체되고 품질보호기능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결과 타인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특정인이 독점한다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기간행물의 제호라 하여 반드시 신용화체나 품질보호기능에서 다른 상표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기간행물의 제호가 신용화체 및 품질보호기능을 갖는 것은 제호의 본질적 기능에서 파생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일반적인 기술적 상표와 마찬가지로 그 제호의 사용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 등에 의하여 신용이 화체되거나 품질보호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으며, 정기간행물의 제호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다면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독점권을 취득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한 상표가 선등록되는 경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종래 1인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하여 반드시 이후에도 1인에 의해서만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환경'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많은 신문들이 발행되고 있는바, 만약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와 같은 신문들에 대하여 원고가 그 사용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현재 '전자신문', '보건신문', '법률신문' 등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도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또 위 상표들의 등록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들이 출원 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였는지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원래 특정인의 독점 사용이 부적당한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8, 10, 17호증, 갑 제18호증이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소외 1이 1992. 6. 4. '신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여 1993. 10. 18. 상표등록을 받은 것이고, 피고가 1998. 6.경부터 소외 1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신문의 제호로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2002. 12. 7. 이 사건 등록상표를 소외 1로부터 이전받아 그 이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신문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출원 전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 이후인 1998. 6.경부터 소외 1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피고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관계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더 이상 경업자의 자유사용을 보장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게 된 상표로서 그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타인이 사용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원래 특정인의 독점 사용이 부적당한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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